[문화마당] 문화의 세기, 시민문화권 보장을 위한 용어 바로 읽기 (35)코리안 드림

2025-05-08

2025년 3월 현재, 재한 이주민은 등록 이주민 270만 명과 미등록 이주민 39만 명 등, 모두 311만 명이나 된다. 2022년 220만 명, 2023년 246만 명, 2024년 265만 명으로, 내국인 대비 각각 4.4%, 4.8%, 5.2%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제 한국은 OECD 기준으로 다문화사회가 되었다. 코리안 드림은 이주민의 증가를 더욱 촉진할 것이다.

세계화된 자본 축적이 국가와 로컬단위로 진행되면서 노동 이동은 이제 불가피한 현실이 되었다. 그런데 자국민을 중심으로 운영되던 근대국가 체제는 이주민의 증가로 인해 곤란을 겪게 된다. 공장과 농어촌, 그리고 도시 서비스 가릴 것 없이 대한민국 곳곳에서 저가의 외국인 노동력 도입을 쉽게 하기 위한 요구는 대한민국의 경제적 이익을 높여 줄지는 모르지만 더불어 국격까지도 높이는지 질문해 봐야 한다. 아울러 재한 이주민의 정주 환경 개선을 위한 문화적 시민권은 어떻게 구현되어야 할지 생각할 필요가 있다.

코리안 드림과 K-컬쳐

코리안 드림은 위기의 한국을 구해낼 한국인의 꿈이자 동시에 한국의 가능성과 한국에서 기회를 잡으려는 송출국 이주민의 욕망이다.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2025년 현재 생산연령인구는 69.5%에 불과하며, 2072년이 되면 45.8% 수준으로 낮아져 65세 이상인 고령인구보다 적어진다. 이렇게 되면 생산연령인구 1인이 부양해야 할 유소년과 고령인구는 현재 0.5명에서 1.18명으로 2배 이상 증가하게 된다. 따라서 특별한 계기나 대책이 없다면, 대한민국에서 이주민 유입은 국가 존립을 위한 유일한 해결책이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코리안 드림 현상은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코리안 드림에 일등공신은 K-컬쳐가 아닌가 한다. 왜냐하면, 이주의 가장 큰 원인은 경제적 동기임이 분명하다. 한 달 월급으로 1년 치 생활비를 벌 수 있다거나 1년만 고생하면 택시나 집을 살 수도 있다는 소문이 송출국 민심을 마구 흔들어 놓는다. 그러나 이주를 결심하는 데에는 경제적 동기 외에 국가에 대한 신뢰도 큰 영향을 미친다. 그런 의미에서 이렇다 할 지하자원조차 하나 없는 한국이 전쟁의 잿더미 위에서 세계 10위 경제 대국으로 일어선 꿈같은 스토리와 K-pop이나 드라마, 영화, 화장품 등 한류 문화로 세계를 석권하는 이미지는 수많은 아시아 청년에게 코리안 드림을 꿈꾸게 하는 환상적인 요소가 분명하다.

코리안 드림의 실상

찬나 차라즈(46)는 E-7-3(일반기능인력비자)로 수천만 원의 송출비를 들여 코리안 드림을 잡았다. 그런데 그는 회사로부터 ‘재계약 거부’를 통보받고 불법체류자로 몰리게 되었다. 용접 실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다. 그런데 실제 현장에서는 이 이유가 말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외국인 노동자가 용접 기술을 가지고 온다기보다 E-9(비전문취업비자)과 같은 수준으로 입국한 뒤, 현장 작업을 통해 기술을 습득한다. 그런데 차라즈는 한국어 실력이 좋다는 이유로 지난 1년 동안 용접 작업보다 주로 통역업무를 도맡아 했다. 그는 시험이 임박해서야 벼락치기로 용접을 해본 것이 전부라고 한다.

그렇다면 회사는 왜 이런 불법체류 노동자를 양산하는 것일까. 현장에서 말하는 이유는 우선 1년 이상 넘어가면 정규직 전환 이슈가 발생하기 때문에 단기 계약을 한다는 것이다. 두 번째 이유는 현장의 노동 통제를 위해 약 10% 정도 인력을 특별한 이유 없이 계약 해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그리고 또 한 이유는 외국인 노동자 임금을 1인당 국민총소득(GNI)의 80% 수준에서 최저임금 수준으로 낮추기 위함이다.

문화적 권리, 시민권 은폐 수단이 될 수도 있어

물론, 기업은 더 복잡한 이유가 있겠지만,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주노동자 유입이 조선업 인력 부족 때문”이라는 기업의 주장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 이제 아시아는 서구적 근대에 대한 새로운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사건으로 인해 기대와 희망의 상징이었던 코리안 드림이 대한민국의 국격은 고사하고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과 송출국 국민 모두의 반한주의로 발전한다면, 한국의 미래는 장담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K-컬쳐는 부조리한 코리안 드림을 위한 악마의 유혹이자 은폐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 같은 이유로 이주민 문화권(문화다양성)은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꼭 필요하지만, 불평등의 문제를 문화적 차이 문제로 축소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 시민권은 신체・언론・경제활동의 자유와 같은 자유권과 선거・피선거권과 같은 정치권, 공공에 대한 접근과 같은 사회권, 사상・종교・예술 표현의 자유와 같은 문화권을 포함한다. 따라서 이주민의 문화적 권리는 노동관계 속에서 불평등 문제와 분리될 수 없는 것이다. 설령 무슬림을 위한 모스크를 짓는다고 해도 말이다.

이강민 (사)울산민예총 정책위원장, 예술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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