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2024년 경기도형 납품대금 연동제 활성화 지원사업’ 접수를 마감한 결과, 20개사 선정에 총 82개사가 신청했다고 6일 밝혔다.
경기도형 납품대금 연동제는 원자재 가격 변동에 따라 납품단가가 자동 조정되도록 해 중소기업의 부담을 크게 줄이는 제도다.
중앙정부가 도입한 납품대금 연동제는 10% 이상을 차지하는 원재료비가 10% 이내에서 변동할 경우 상호 합의한 조정 조건에 따라 납품단가를 조정하는 방식이다.
도는 이를 지난해 4월 국내 지자체 중 처음으로 도입했다.
나아가 원재료비 기준을 납품대금 5%로 낮추고 5000만 원 이상의 모든 거래로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노무비, 가스료, 전기료까지 연동 대상에 포함하고 거래 기간 제한도 없앴다.
올해는 위탁기업 22개사, 수탁기업 60개사가 신청해 전년 대비 각각 6개사, 26개사 증가했다.
시행 2년 차에 높은 경쟁률을 기록한 것은 법정 기준보다 더욱 완화된 연동제 적용기준이 도내 기업들의 수요를 반영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경과원은 기업 규모, 거래 금액 등 정량 평가와 상생협력 의지 등 정성평가를 거쳐 이달 중 20개사를 선정해 다음 달 초 도지사 표창과 최대 3000만 원 등 총 1억 8000만 원의 판로지원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김길아 기업성장본부장은 “올해 납품대금 연동제에 참여한 기업 수가 대폭 증가한 것은 기업들은 상생협력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는 증거”라며 “위·수탁기업 간 동반 성장을 위해 도 지원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