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동행카드 제대군인 청년할인 연장, 20일부터 온라인서 간편 신청

2025-03-19

병적증명서 제출 불필요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기후동행카드 청년할인 기간 연장 신청 절차를 간소화한다고 19일 밝혔다. 제대군인들은 별도의 서류 준비 없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혜택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시는 의무복무 제대군인 온라인 자격확인·할인신청 시스템 개발을 완료하고 오는 20일 오후 4시부터 적용한다고 덧붙였다.

시는 지난 1일 3일부터 제대군인 청년들에게 무제한 대중교통 이용권인 기후동행카드 청년할인 혜택을 의무복무 기간만큼 최대 3년 연장해 제공하고 있다. 2년 이상 복무한 경우는 만 42세까지, 1년 이상 2년 미만 복무한 경우는 만 41세까지, 1년 미만 복무한 경우는 만 40세까지 혜택을 적용 받는다.

30일권 청년할인 적용 가격은 5만5000원(따릉이 포함 시 5만8000원)으로, 일반권보다 7000원 저렴하다. 이전에는 제대군인이 혜택을 받기 위해 직접 병적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서류 없이 온라인에서 자격 확인과 승인을 받을 수 있어 편의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후동행카드 청년할인 연장신청은 '티머니 카드&페이'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군 의무복무 기간 확인을 위해 제3자 정보제공 동의가 필요하다. 모바일카드, 실물카드, 후불카드 이용자는 모두 동일한 절차로 혜택을 신청할 수 있다.

여장권 교통실장은 "국방의 의무를 다한 청년들이 기후동행카드 청년할인 혜택을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신청 절차를 대폭 간소화했다"며 "앞으로도 기후동행카드 이용자 편의를 위해 다양한 교통복지 서비스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Menu

Kollo 를 통해 내 지역 속보, 범죄 뉴스, 비즈니스 뉴스, 스포츠 업데이트 및 한국 헤드라인을 휴대폰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