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방과학연구소(이하 국과연)가 최근 지난해 10월 19일 북한 당국이 ‘대한민국발 무인기’라고 공개한 무인기 외형이 한국 드론사령부의 소형정찰무인기와 ‘매우 유사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실제 한국 드론사가 북한에 무인기를 보냈다면, 대북 도발(외환유치죄-형법, 불법전투개시죄-군형법 등)에 대한 긴급한 수사가 필요할 수 있다.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용인시병)이 14일 공개한 ‘국방과학연구소-北 전단무인기 비교분석’ 자료에 따르면, 국과연은 두 무인기 비교 결과 ‘전체형상은 매우 유사’하며 핵심 부품 5종의 위치도 동일하다고 분석했다.
국과연에 따르면, 전체 형상이 유사할 뿐 아니라 좌우 수직꼬리날개의 조종면 구동기 위치, 데이터링크 안테나, 엔진부의 배기구, 냉각덕트 그리고 덕트베인작동기 등 핵심부품 5종의 위치 역시 동일하다고 결론내렸다.
항공역학 등을 기초로 설계되는 항공기는 외형과 성능이 매우 밀접한 연관을 미치며, 외형과 안쪽 내부가 서로 확실히 연계되어 만들지 않으면, 제대로 작동이 안 될 가능성이 높다.
국과연은 해당 보고서에 우리 무인기는 성능상 북한이 지난해 10월 27일 공개한 비행경로(백령도→초도→남포→평양)를 따라 ‘비행가능’하며, 전단통은 ‘장착을 한다면 외부에 장착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라고 기술했다.
만일 해당 기종에 전단통을 장착했다면, 기체 하부에 충격 방지용으로 설치해놓은 랜딩폼을 제거한 빈자리에 장착했을 가능성에 주목하면서 내부구조 및 장착장비 등을 고려해 판단내렸다.
이는 해당 무인기가 처음부터 회수를 고려하지 않고 비행했을 수 있다는 이야기다.
모든 항공기는 착륙을 위한 랜딩 모듈을 장착하는데 그걸 뻬고 전단통을 달았다는 이야기는 애초에 편도 비행을 위해 임의 개조되었을 수 있다는 뜻이 된다.
국과연은 전단통 투하 작동장치와 관련해 ‘제작사 제공 소프트웨어(SW)를 사용하여 임무계획이나 전단통 작동명령 등을 쉽게 구성할 수 있다’라고 분석했다. 정식으로 소형정찰무인기의 제작사 제공 소프트웨어를 운영하는 기관은 드론작전사령부 뿐이다.
더불어 국과연은 원래 설계에 없는 걸 개조를 했다면, 제대로 날아가는 지 실제 시험비행을 해야 할 필요가 있었을 것이라고 보았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항공기는 외형 변경에 대단히 민감한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실제 지난해 하반기에 연천, 포천 등 접경지에서 여러 차례 소형정찰무인기를 목격했다는 민간인 보고가 있었다.
부승찬 의원은 “국방과학연구소가 과학적 분석을 통해, 우리 군이 지난해 10월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시켜 전단을 살포했다고 인정한 것”이라며 “당시 드론사 무인기의 평양침투가 전시계엄의 분위기와 명분을 만들기 위한 것이었는지 연루 의혹이 있는 국가안보실, 드론사령부 등에 대한 전면적인 수사가 즉각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정당한 명령 없이 자행된 침투라면 형량이 사형뿐인 군형법 제18조 ‘불법전투개시죄’가 적용될 수도 있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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