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에게 폭행당해 턱뼈가 골절된 10대 남학생이 평생 후유장애가 남을 수 있는 중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 A군 아버지는 지난 19일 JTBC 사건반장과 인터뷰에서 “아들을 폭행한 주한미군은 키 190㎝·몸무게 100㎏의 커다란 체격이었다”면서 “아들도 키가 184㎝로 작지 않은 체격이었지만 (폭행의) 충격이 커서 코피를 많이 흘렸다”고 설명했다.
A군 아버지는 “의사가 ‘사람이 때렸다고 생각이 안 들었다’고 했다”며 “사람이 주먹으로 때렸을 때 관절이 이 정도 나가는 건 의사로 지내면서 처음 봤던 일이라며 ‘죽지 않은 게 신기할 정도’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이어 “(아들은) 입안에 보철을 착용하고 고정한 상태로 8주간 있어야 한다”며 “워낙 (피해) 정도가 심해서 평생 후유장애가 남을 수도 있다고 말하더라”라고 덧붙였다.
앞서 30대 주한미군 B 중사는 지난 17일 0시30분쯤 경기 평택시 평택역 인근 한 거리에서 A군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중상을 입힌 혐의(상해)로 경찰에 입건됐다.
경찰에 따르면 B 중사는 한국인 여성과 말다툼을 하던 중 인근을 지나던 A군과 눈이 마주쳤고 이후 시비가 붙어 폭행으로 번진 것으로 전해졌다. B 중사가 자신도 A군에게 맞았다고 주장해 경찰은 우선 A군도 폭행 혐의로 입건했다.
A군 아버지는 “당시 B 중사는 지나가던 사람들이 쳐다볼 정도로 크게 다투고 있었다”면서 “(B 중사와 다투던) 여성이 아들에게 ‘뭘 쳐다보느냐’면서 욕설을 내뱉자 (아들이) ‘안 쳐다봤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여성이 (아들에게) 삿대질을 하면서 다가왔다”며 “(여성이) 가슴을 밀치고 욕설을 퍼붓는 와중에 옆에 같이 있던 B 중사가 갑자기 아들에게 주먹을 날렸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B 중사 아내는 사건반장에 “남편이 때렸으니 무조건 잘못한 거고 남편도 피해자와 가족에게 너무나도 죄송하게 생각하고 괴로워하고 있다”며 “피해자가 무사히 치료받고 빨리 회복되길 간절히 바란다”고 했다.
이어 “피해자와 가족이 허락한다면 당연히 찾아가서 사과할 의향이 있다”며 “치료비와 합의금 등 최대한 보상도 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또 “A군이 쌍방으로 입건됐다는 거 자체도 몰랐고 A군을 고소할 생각도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찰은 조만간 B 중사를 불러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