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국감 불출석' 김건희 여사 등 41명 고발 의결

2024-11-04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를 국정감사 불출석, 동행명령 거부 혐의로 고발한다.

4일 법사위에 따르면 이날 열린 전체회의에서 '국정감사 증인 고발의 건'을 의결했다. 국민의힘이 반발하며 퇴장한 가운데 야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이날 김 여사를 포함해 고발이 의결된 사람은 총 41명이다. 국회증언감정법상 불출석 혐의로 36명, 동법상 국회모욕 및 위증 혐의로 8명이다. 이중 김 여사와 모친 최은순 씨,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는 두 혐의에 중복돼 이름을 올렸다.

법사위는 김 여사와 최 씨, 명태균 씨,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등 36명이 법사위 국정감사의 증인으로 채택됐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한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김 여사의 국회모욕 혐의는 동행명령을 거부한 데 따른 것이다. 법사위는 지난달 21일 대검찰청 등 대상 국감에 불출석한 김 여사를 상대로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고 서울 용산구 관저를 방문했으나 김 여사는 수령을 거부했다.

min7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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