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행위 근절을 위한 모두의 노력이 필요한 때

2024-11-26

 우리나라는 과거 ‘막걸리 선거’ ‘고무신 선거’ 등 지금의 기준으로 보면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선거용어가 통용되던 시절이 있었다. 후보자가 유권자에게 막걸리나 고무신을 주고 표를 산다는 의미의 용어로서 부정선거를 대표적으로 연상시키는 단어이다.

 현재도 우리는 언론을 통해 후보자나 정치인이 선거인에게 기부행위를 하여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거나, 직을 상실했다는 기사를 종종 접하곤 한다.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는 다른 제한·금지규정과 달리 1년 365일 제한·금지되고, 기부행위를 한 자와 권유·알선한 자를 처벌하고 있으며, 기부행위를 제공 받은 사람에게는 제공받은 금액 또는 물품 등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기부행위로 유권자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자유의사가 왜곡될 수 있고, 공정한 선거문화가 심각하게 훼손 될수 있어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 것이다.

 다행히도 예전과 비교해 우리 사회는 시민 의식의 성숙도가 높아지고 선거문화가 점차 발전하면서 기부행위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조금씩 변화하여 위반사례도 점점 감소하는 추세다.

 하지만 선거의 특성상 당선이라는 목적에 매몰되어 후보자나 유권자가 조금이라도 방심하게 되는 순간 금품수수 유혹에 빠져들 수 있어 선관위는 기부행위 근절을 위해 제도적 발전은 물론, 법을 몰라 불이익을 받는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상시 홍보 활동을 펼치고 있다.

 선관위의 노력과 함께 정치인은 당장 눈앞의 승리를 위해 기부행위 등 불법적인 방법으로 표를 얻기보다 실현 가능한 정책과 공약을 통해 유권자의 표심을 얻어야 할 것이고, 유권자는 정치인에게 정책과 공약을 꼼꼼하게 따져 대의민주주의 이념에 맞는 국민의 대변자를 선택하는 성숙한 민주시민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이러한 노력의 힘이 합해져 공정하고 깨끗한 분위기 속에서 정책선거로 한 걸음 다가갈 수 있을 것이고, 궁극적으로 민주정치의 발전에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최정빈 전주시완산구선거관리위원회 주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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