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상가 권리금은 단순히 장사가 잘되거나 안 되는 문제를 넘어 엄연한 재산권입니다. 법원에서도 이 점을 명확히 인정하고 있습니다."
서울 서초구 법도 종합법률사무소에서 만난 엄정숙 변호사는 권리금 소송의 법적 의미와 대응책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권리금이란 임차인이 영업활동을 통해 형성한 무형의 영업 자산을 금전으로 환산한 것으로, 통상 시설권리금과 영업권리금, 바닥권리금 등으로 구성된다.
엄 변호사는 "예전에는 권리금을 장사가 잘됐을 때 따라오는 부수적 수익 정도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최근 법원 판례는 권리금을 독립된 재산권으로 인정하는 추세"라며 "이는 영업 손실이나 이익의 문제가 아니라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명확한 재산적 가치로 판단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최근 법원에서는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 방해 행위에 대해 엄격한 법적 책임을 묻는 판결을 잇따라 내리고 있다.
엄 변호사는 "임차인이 권리금을 회수할 기회를 임대인이 부당하게 방해할 경우, 임차인이 입은 재산적 피해를 인정하고 권리금을 돌려주라는 판결이 많아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권리금 소송에서 승소의 핵심은 철저한 증거 확보다.
엄 변호사는 "소송 과정에서 권리금의 성격과 액수를 입증하려면 권리금 계약서와 관련 서류가 명확히 구비돼야 한다"며 "특히 신규 임차인과 기존 임차인 간의 권리금 계약서가 제대로 작성되어 있지 않으면 권리금을 돌려받기 어렵기 때문에 이 부분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또한 엄 변호사는 임대차계약 종료 시점에서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장받기 위한 법적 근거도 강조했다.
그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은 계약 종료 6개월 전부터 계약 종료 시까지 신규 임차인을 주선할 권리가 있고, 임대인은 이를 방해할 수 없다"며 "이 권리를 침해한 임대인에 대해 법원이 엄중히 책임을 묻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엄 변호사는 "권리금이 재산권으로 인정받고 있는 지금, 임차인은 반드시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임대인의 권리금회수 방해를 예방하고 신규 임차인 주선 및 권리금 계약을 관리해야 한다"고 조언하며 "법적 분쟁의 위험을 미리 차단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