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금융감독원은 28일 공동재보험 거래 활성화를 위해 '일임식 자산유보형 공동재보험'을 신규 도입한다고 밝혔다.
일임식 자산유보형은 원보험사가 운용자산을 계속 보유하되, 운용 권한과 운용 손익은 재보험사에 귀속한다.
기존 자산이전형에 비해 원보험사의 신용위험과 유동성 부담은 줄이고, 약정식 자산유보형에 비해 재보험 비용이 저렴하다. 이를 위해 보험업 감독업무 시행세칙과 공동재보험 업무처리 가이드라인 등도 정비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거래 참여기관의 수요 등을 반영한 일임식 자산유보형 공동재보험 도입으로 공동재보험 시장이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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