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신협 4차 사장단회의, 22대 국회 개원 이후 미디어 관련법 다수 발의
전국의 유력 지역일간지 29개사로 구성된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회장 김중석·이하 대신협)는 22대 국회 개원 이후 지역신문과 관련된 다수의 법률 제·개정안이 발의된 것과 관련, 지역신문 육성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공동 대처키로 했다.
대신협은 6일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소재 공지천호텔에서 ‘2024년도 제4차 사장단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비롯해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신문법)’ 일부 개정안,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 일부 개정안, ‘국민 참여를 통한 언론 영향력 평가제도의 운영에 관한 법률안(일명 ’미디어바우처법‘) 제정안 등 22대 국회 개원 이후 발의된 법률안에 대해 법 제·개정이 지역신문에 도움이 되도록 국회 등 관련기관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전달하기로 했다.
앞서 대신협은 민주당 이훈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에 대해 정부광고 업무수탁 기관이 한국언론진흥재단과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로 양분되면 공익성과 효율성을 추구하는 정부광고법 제정 취지를 정면으로 위배할 뿐만 아니라,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수수료가 절반 정도 줄어들어 재단 지원사업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지역신문들은 고사위기에 처하게 된다며 반드시 폐기돼야 한다는 의견을 국회에 전달했다.
또 민주당 양문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신문법)’ 일부 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해당 개정안이 언론의 자율정화 의지를 무력화할 뿐만 아니라 권력이 언론을 통제하려 한다는 오해를 불러올 수 있는 만큼, 과태료 신설조항은 폐기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으며, 지역신문발전기금 지원사 선정기준에서 ’한국ABC협회 가입 회원사‘를 삭제키로 한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 일부 개정안에 대해서는 동의한다는 의견을 국회 등에 제출했다.
또 일명 ‘미디어바우처법’인 ‘국민 참여를 통한 언론 영향력 평가제도의 운영에 관한 법률안’제정안(민주당 김승원 의원 대표발의)에 대해서는 지역신문의 유불리를 검토해 의견을 개진키로 했다.
대신협은 이날 김대경 동아대 교수 겸 메타미디어연구소장을 초청, ‘AI와 메타버스 시대, 지역신문의 솔루션저널리즘 실천 방향’을 주제로 특강을 듣고, 질문·답변 시간을 가졌다.
이방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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