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 부문 세무공무원이 특별한 기여로 불복세금에 승소하거나 체납을 징수할 경우 연간 최대 2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기획재정부는 21일 이러한 내용의 세법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포상금 대상은 부과‧징수 및 승소 유공 세무공무원이다.
부과‧징수 부문의 경우 은닉재산‧부당 세액공제 확인 등을 통하여 국세 부과‧징수에 기여한 자이며, 명단공개, 감치대상 확정 등을 통한 자진납세를 유도한 경우도 포상한다.
승소의 경우 소송업무를 수행하여 승소판결에 기여해야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포상금은 징수금 또는 승소금액의 10% 이내이며, 지급액이 300만원 이하 소액사건인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지급한도는 1인당 연간 2000만원이다.
그간 지자체들은 징수 등에 기여한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했으나, 국세공무원의 경우 이러한 포상금 지급이 이뤄지지 않아 제대로 공적을 평가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시행령 개정안은 내달 16일까지 관련 의견을 수렴하며, 차관회의·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5월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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