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기업은 각종 지역 입찰이나 수의계약 등 여러가지 혜택이 주어진다. 그런데 무늬만 여성기업인 경우가 없지않아 짝퉁 여성기업을 가려내는 꼼꼼한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여성기업 확인서를 가진 업체는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으로 분류된다. 공공기관은 당해 연도의 물품·용역 총 구매액의 5%, 공사 총 구매액의 3% 이상을 여성기업 제품으로 의무적으로 구매해야 한다. 공공조달 시장 진입 과정에서 여성기업의 우대는 큰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다. 공공기관의 일반기업 대상 수의계약은 2000만원까지 가능하지만, 여성기업 확인서가 있으면 1억원까지 가능하다. 여성기업 제품은 전자입찰 시스템을 이용하지 않고 소액 수의계약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그런데 여성기업 확인서 발급 과정에서 공정성과 투명성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현장 실사는 한 명의 전문위원이 진행하기에 객관적인 평가를 담보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현장 실사에서 미승인된 업체들은 평가자의 주관적 판단에 의해 탈락했다고 느끼는 일도 왕왕 있다고 한다. 정작 더 큰 문제는 여성 대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현장 실사를 통과해 여성기업 확인서를 발급받는 '위장 여성기업'이 있다는 거다. 쉽게말해 짝퉁 여성기업이 버젓이 행세할 수 있는 맹점이 있다. 도내 여성기업 확인서 발급 건수는 2020년 831건에서 2023년 1202건으로 44.6% 늘어났고 지난해에도 1157건에 달했다. 반면 도내 평가위원은 8명에 불과해 철저한 검증을 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서류상으로는 모든 조건을 갖춘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운영 여부를 검증하는 데 필요한 깊이 있는 조사는 시간과 자원의 제약으로 어려움이 따른다.여성 대표자가 실제로 지분을 가지고 실질적인 경영에 참여하는지, 경영에 대한 수입을 내고 있는지 등을 현장에서 단시간내에 판단하는데 애로가 있다는 거다. 개인의 자의적인 판단에 전적으로 의지하는 관행에서 탈피해 시스템으로 실제 여성기업을 보호하는 장치를 마련하는게 급선무다. 선의의 여성기업을 보호해야 하지만 소위 짝퉁만 여성기업인 경우가 있다면 이를 철저히 가려내야 한다. 전국적으로 여성기업은 무려 326만 개나 된다. 이미 산업현장의 큰 축으로 등장한 여성기업에 대해 다양한 지원 시스템을 갖추는 것 못지않게 제도적 허점을 악용해 혜택을 보려는 짝퉁 여성기업이 설 땅이 없게 조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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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여성기업 가려내는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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