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유업이 불가리스 제품에 코로나19 예방효과가 있다고 허위·과장 광고한 혐의로 법원에서 벌금 5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박소정 판사는 7일 남양유업 및 전현직 임직원 4명의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 선고기일을 열고 이같이 선고했다. 광고 과정에 관여한 전현직 임원 4명은 각각 1000~20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박 판사는 “당시 코로나19 확진자는 12만명으로 하루 확진자가 600명을 초과해 증가세를 보였다. 백신 접종이 시작됐으나 부작용 우려로 기피되는 등 전국민이 신체의 안전을 우려하는 상황이었다”며 “이런 가운데 불가리스 제품이 코로나19 예방 효과가 있다고 광고한 바 죄책이 중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언론사를 이용해 항바이러스 효과가 보도되게 했음에도 오히려 검증을 하지 않았다며 언론사에 잘못을 돌리는 등 혐의를 부인해 범행 후 정황이 좋지 않다”고 했다.
다만 범행 후 곧바로 유의미한 실험이 아님이 보도되면서 남양유업의 이미지가 실추된 점, 영업정지 2개월과 시정명령 행정처분을 받고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게시하기도 한 점 역시 양형에 고려했다.
박 판사는 “남양유업 내부에서도 일부 부정적인 시각이 있었으나 결국 심포지엄이 개최되었고, 실험 결과가 언론에 보도되게 할 것이라는 의사 합치가 있었다”며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법원은 “해당 실험이 세포 단계여서 보도가치가 없고 취재 보도 형식이 적절치 않다는 결론에 이르자, 한국의과학연구원의 발표를 통해 사실상 홍보효과를 노린 심포지엄을 개최했다”고 봤다.
이어 “연구소 설립 소개라기보다는 불가리스의 효능 발표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루며 언론사 질문도 이에 집중됐다”며 “기자들이 남양유업의 제품에 대한 홍보성 기사를 작성하게 해 일반 소비자에게 내용이 보도돼 예상했던 광고 효과가 달성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심포지엄 다음날 주가가 전날 대비 17% 가까이 상승했고 일부 편의점의 경우 품절 사태에 이르기도 했다”고 짚었다.
남양유업 측은 “기자들이 알아서 판단해 보도할 의무가 있었다”고 항변했으나 법원은 “당시 전국민이 코로나19 관련 정보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었고, 피고인들은 실험 결과에 유가치한 의미가 없다는 걸 잘 알고 있었는데 의도적으로 이를 누락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들은 2021년 4월 취재진이 참석한 학술 심포지엄에서 불가리스가 코로나19 예방과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광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남양유업은 ‘코로나 시대 항바이러스 식품 개발’ 심포지엄에서 불가리스 제품이 코로나19를 77.8% 저감하는 효과를 확인했다고 발표하며 관련 자료를 배포했다.
이후 질병관리청은 “인체 대상의 연구가 아니다”라며 효과를 예상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소비자들 사이에 논란이 일자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은 2021년 5월 4일 대국민 사과를 했다. 이후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경찰에 남양유업을 고발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