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통해 10억 원 상당 외화 밀반출 하려던 30대…징역형 집행유예

2025-01-15

[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출국하면서 달러와 엔화 등 10억 원 상당의 외화를 밀반출 하려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7단독 김은혜 판사는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5)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1일 인천국제공항을 이용, 홍콩으로 출국 하면서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위탁 수하물 가방 2개에 10억 원 상당의 외화를 숨겨 반출하려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가 여행용 가방에 숨긴 현금은 엔화 1만엔짜리 7000장, 미국달러 100달러짜리 1300장, 대만달러 1000달러짜리 5500장 등이었다.

외국환거래법에 따르면 출입국 때 직접 갖고 반출하거나 반입하는 외화가 1만달러를 넘으면 세관에 신고해야 하며 자금 출처가 분명하지 않으면 반·출입이 제한될 수 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신고하지 않고 해외로 반출하려 한 외국돈이 10억 원을 넘는다"면서도 "잘못을 반성하는 데다 과거에 같은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hjk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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