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내년엔 줄어들까"...'신고 포상금제도' 본격 시행

2024-12-31

- 보험사기 알선·권유·광고 행위 등에 신고 포상금제도 시행

- 금융당국의 보험사기 조사 강화...심평원, 국토부의 자료 요청 가능

- 보험사기 적발 위해 적극적 제보 유도...증거자료 확보 중요

[녹색경제신문 = 윤덕제 기자]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보험사기가 내년부터 줄어들 수 있을지 주목된다. 올해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 본격 시행된 이후 내년 1월1일부터는 보험사기 신고 활성화를 위해 포상금제도도 시행되기 때문이다.

31일 <녹색경제신문> 취재에 따르면 내년 1월 1일부터 보험사기 신고 활성화를 위해 보험사기 알선·권유·광고 행위 등에 대한 신고 포상금제도가 시행된다.

올해 8월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의 개정·시행을 통해 보험사기행위 외에 보험사기 알선·유인·권유 및 광고 행위도 처벌할 수 있으며, 신고 포상금(100만원) 지급 근거도 마련했다. 이미 손해보험업계는 지난 8월 14일 특별법 시행과 동시에 보험사기 알선·유인·권유·광고 행위 금지와 관련해 신고 포상금제도를 시행 중이다.

손보사 한 관계자는 "보험사기는 조직적으로 은밀하게 행해지기 때문에 적발을 위해서는 증거자료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며 "신고자의 신분 등에 관한 비밀은 철저히 보호되고 있는 만큼 보험사기 의심사례에 대해 적극적으로 제보할 것"을 강조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보험사기 적발 금액은 매년 증가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지난 2022년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사상 처음으로 1조원을 넘겼으며, 지난해에는 1조1164억원으로 확대됐다. 특히 손보사들이 판매하고 있는 자동차보험이 전체 보험사기 적발금액의 절반 수준인 5476억원에 달했다.

이같은 보험사기에 대한 적극적 근절을 위해 지난 8월부터 개정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 본격 시행됐다. 개정안에선 보험사기 알선·유인·권유·광고 금지 △금융위원회의 자료제공 요청권 △보험사기죄에 대한 징역형과 벌금형 병과 등이 포함됐다.

아울러 이달에는 보험사기 조사 강화를 위한 '보험사기방지업무 감독규정'도 개정됐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보험사기행위 조사를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국토교통부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앞으로 금융당국은 병·의원 관련 보험사기 조사 강화를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기관 개·폐원 일자, 시설(병상), 인력 등 현황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또한 요양급여 거짓청구 적발 정보 등을 통해 허위입원·허위수술 등 보험사기 혐의점을 발굴하기 위해 요양급여 심사 및 현지조사자료 등의 제공도 요청할 수 있게 됐다.

국토부에는 허위 차량 도난 신고 등에 대한 보험사기 조사를 위해 자동차 등록원부(소유주 인적정보 등)를 요청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에 대해서는 피해구제 관련 세부 절차도 마련했다. 보험회사는 법원의 확정판결문과 검찰의 불기소이유통지서(기소유예결정의 경우)를 통해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보험사기 피해사실 등을 확인하면 이를 보험개발원에 통보해 신속한 피해구제가 이뤄지도록 규정화한 것이다.

윤덕제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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