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이사 정원 11명→15명…국회·학계·시민 추천권 확대
KBS·EBS·MBC 등 사장 선임, 특별다수제 도입
YTN·연합뉴스TV는 노사 합의 통한 사장추천위 설치
방송사 편성위원회·시청자위원회 구성 확대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공영방송 이사 정원 확대와 사장추천위원회 설치 등을 담은 개정 방송법이 오는 26일부터 시행된다.
25일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지난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이 2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KBS 이사 수 확대, 사장추천위원회 설치,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 도입, 편성위원회 및 시청자위원회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한다.
우선 KBS 이사회 정원은 기존 11명에서 15명으로 늘어난다. 이사 추천권도 국회뿐 아니라 방송사 임직원, 시청자위원회, 방송미디어학회, 변호사 단체 등으로 다변화된다.

사장 선임 절차도 강화된다. KBS, EBS, 방송문화진흥회에는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가 설치되고, YTN과 연합뉴스TV는 노사 합의로 구성되는 사장추천위원회를 둔다. 이사회는 재적 5분의 3 이상 찬성을 얻는 특별다수제를 거쳐 사장을 확정한다.
또 KBS·MBC·EBS·YTN·연합뉴스TV의 보도책임자 임명 시 해당 분야 종사자 과반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가 도입된다.
지상파, 종합편성채널, 보도전문채널은 방송사 추천 5인과 종사자 대표 추천 5인으로 편성위원회를 꾸려 방송편성책임자 제청, 편성규약 제·개정, 시청자위원 추천 권한 등을 행사한다.
방통위는 시행령 개정과 규칙 제정을 통해 편성위원회 추천 종사자 범위, 이사 추천 단체, 여론조사기관 기준 등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시청자위원회 설치 의무 대상도 IPTV, 위성방송, 홈쇼핑PP 등으로 확대되며, 이는 내년 2월 26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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