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이 “JTBC 등의 올림픽‧월드컵 중계권 입찰을 중지해달라”며 KBS·MBC·SBS 등 지상파 3사가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JTBC의 올림픽 및 월드컵 중계권 재판매 입찰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서울서부지법 민사21부(부장 전보성)는 지상파 3사가 JTBC와 스포츠 마케팅 기업 피닉스스포츠인터내셔널(Phoenix Sports International‧PSI)를 상대로 낸 ‘입찰 절차 속행 중지’ 가처분 신청을 19일 기각했다.
앞서 지상파 3사는 JTBC의 2026~2032 동‧하계 올림픽과 2025~2030 FIFA(피파) 월드컵 방송 중계권의 사업자 선정 입찰 절차를 중단하고 계약 체결을 해선 안 된다는 취지로 지난 9일 법원에 가처분을 냈다. 지상파 3사는 “올림픽과 월드컵은 국민적 관심이 큰 체육경기로 방송법상 ‘보편적 시청권’의 대상이므로 JTBC에 중계권을 공정하고 합리적인 가격으로 제공할 의무가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판매를 거부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법원은 지난 13일 심문기일을 열고 양측의 의견을 들은 뒤 이날 지상파 3사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보편적 시청권의 권리 주체는 ‘국민’이고 지상파 3사의 권리가 아님을 분명히 했다. “보편적 시청권의 향유 주체는 ’국민‘이고, 그 목적은 방송사업자들의 경쟁 제한을 규제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국민의 알권리 내지는 정보접근권을 충족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하면서다.
이어 재판부는 “방송법은 국민의 보편적 시청권 보장을 위해 방송사업자에게 공법(公法)상 의무를 규정했지만, 금지청구권에 관해선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며 “다른 방송사업자인 지상파 3사에 사법(私法)상의 금지청구권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방송법에서는 방송사업자인 지상파 3사에게 다른 방송사의 중계권 입찰 금지 등 가처분을 구할 권리를 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다.

또 “방송법을 근거로 방송사업자에게 중계방송권을 둘러싼 사법상 청구권을 인정한 법원 재판 예가 확인되지 않아 권리의 존재가 아직 불분명하다”며 “지상파 3사가 일반 국민의 보편적 시청권을 대신 행사할 수 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방송법에서 금지된 방식으로 입찰 절차를 밟았다는 취지의 지상파 3사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경쟁 입찰 방식의 경우 “JTBC가 입찰을 실시한다는 사정만으로 중계방송권의 판매‧구매에 관한 협의 과정이 완전히 차단된다거나 그러한 절차를 아예 배제할 의사라고 볼 수 없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다. 공동계약을 금지한 입찰 조건에 대해서도 “방송법은 ‘방송통신위원회가 공동 계약을 권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강제할 수 없다”며 “방송법상 금지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또 올림픽‧월드컵 중계권의 ‘패키지(package)’ 판매 방식에 대해서도 “JTBC가 (IOC와 피파의 중계방송권을) 낙찰받을 당시와 동일한 입찰 조건을 적용한 것”이라며 “사회 통념상 용인되기 어렵다거나 상당한 비난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이에 재판부는 “JTBC가 지상파 3사에 중계방송권을 공정하고 합리적인 가격으로 차별 없이 제공하지 않았다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중계방송권의 판매를 거부‧지연했다는 점이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특히 재판부는 “종래엔 지상파 3사가 올림픽 또는 월드컵 대회의 중계방송을 상당 부분 독점해왔다고 볼 수 있다”며 “지상파 3사에 다소 불이익하다는 점을 넘어 구입 강제, 이익제공 강요, 판매목표 강제 등과 동일시할 수 있을 정도로 일방 당사자가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거래 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이행 과정에서 불이익을 준다는 점이 소명되지 않았다”며 불공정거래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아울러 가처분 신청이란 긴급한 필요성에 대해선 “입찰 절차가 종료된다고 해 곧바로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자와 어떤 계약 관계가 형성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2026년 올림픽 대회 개최까지 6개월 이상의 시간이 남아있는 점 등에 비춰보면 가처분 신청을 인용해야 할 긴급한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지상파 3사의 주장을 재차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JTBC는 법원 결정 직후 입장문을 통해 “법원은 결정문에서 보편적 시청권의 권리 주체는 ‘국민’이고 지상파 3사의 권리가 아님을 명확히 판단했다”며 “입찰 조건을 설정한 방식은 중계권자의 정당한 재량 범위 안에 있다고 봤다”고 밝혔다. 이어 “보편적 시청권을 진정으로 보장하는 방식은 다양한 채널과 플랫폼을 통한 실질적 선택권 확대”라며 “공개경쟁 입찰이라는 정당한 절차가 방송법상 적법성을 인정받은 결과”라고 강조했다.
JTBC는 “이번 판결은 JTBC의 중계권 재판매 입찰이 방송법상 문제없이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해준 결정”이라며 “정당한 절차를 방해하려는 시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 제소를 포함한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검토하고 있으며 향후 유사 사례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