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포츠윤리센터가 탠덤 사이클 파일럿 선수의 법적 지위가 모호하다는 문제를 지적하며, 이들에게 국가대표 선수 또는 이에 준하는 지위를 명확히 부여할 수 있도록 관계 기관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센터는 2일 보도자료를 통해 “2023년 12월 일본에서 열린 국제 탠덤 사이클 대회 도중 심각한 부상을 입은 파일럿 선수에 대한 조사 결과, 고의적인 과실은 인정되지 않았지만 현행 제도상 구조적인 미비점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해당 사건은 한 파일럿 선수가 국제대회 경기 중 사고로 사지마비 장애를 입으면서 불거졌다. 피해자 측은 대회를 주관한 장애인사이클연맹이 선수에 대한 보험 가입 및 안전관리를 소홀히 했다고 신고했다. 이에 대해 연맹 측은 “해당 대회는 국가대표 자격이 아닌 친선 목적의 국제대회였으며, 선수들에게 사전에 자부담 원칙과 보험 조건을 안내했다”고 해명했다. 또한 “사고 이후 연맹 차원의 치료비 모금과 보험 소급 적용을 위해 노력했다”고 덧붙였다. 스포츠윤리센터 심의위원회는 “선수에 대한 보험 가입이 누락된 점은 부주의하다고 볼 여지가 있으나, 고의적 방치는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며 피신고인에 대한 혐의는 기각했다.
하지만 센터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탠덤 사이클 파일럿 선수의 법적 지위 정비가 시급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센터는 “파일럿 선수는 경기에서 단순 보조자가 아닌 조향, 변속, 브레이크 작동 등 핵심 역할을 수행하는 실질적인 선수”라며 “그러나 국민체육진흥법상 국가대표 선수로 인정받지 못해 제도적 공백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국제사이클연맹(UCI)은 탠덤 사이클 파일럿을 정식 선수로 규정하고 있으나, 국내에는 이들의 선발 및 지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 이에 따라 스포츠윤리센터는 대한장애인체육회와 장애인사이클연맹에 파일럿 선수에게 국가대표와 동등한 지위를 부여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스포츠윤리센터 관계자는 “단순한 조사와 징계를 넘어서, 사각지대에 놓인 체육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존중받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