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영상' 탈덕수용소, BTS 뷔·정국 측에 7600만원 배상 판결

2025-02-14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뷔, 정국에 관한 ‘허위영상’을 올린 유튜버 ‘탈덕수용소’ 운영자가 76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4일 서울서부지법 민사12단독 이관형 부장판사는 BTS 멤버 뷔와 정국이 ‘탈덕수용소’ 운영자 박 모 씨(37)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주식회사 빅히트 뮤직에게 5100만 원, 뷔(김태형)에게 1000만 원, 정국(전정국)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라”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뷔와 정국은 지난해 3월 운영자 박 씨가 명예를 훼손하고 저작물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1억1400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박 씨는 BTS 멤버들 외 다른 연예인들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도 민·형사 재판을 받았다.

박 씨가 운영한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는 연예인의 악성 루머를 소재로 영상을 제작하는 유튜브 채널이다. 해당 채널은 현재 삭제된 상태지만 타깃이 된 연예인들은 지속적으로 악플과 억측에 시달렸다.

2023년 10월 그룹 ‘아이브(IVE)’ 소속 멤버 장원영이 박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도 2심에서 5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으며, 지난해 가수 강다니엘이 제기한 1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도 일부 패소했다.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연예인도 사람인데 허위사실을 접하고 많이 고통스러웠을 것 같다”, “유사한 채널들은 하루빨리 사라져야 할 것”, “역시 소속사에서 강경한 대응을 해야 한다”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정문 온라인 뉴스 기자 moon77@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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