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윤식 무고’ 전 연인, 항소심서 벌금형 감형

2025-02-14

배우 백윤식을 허위 고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연인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2부(최해일 최진숙 김정곤 부장판사)는 14일 무고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한 바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원심에서부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며 “백씨와의 만남과 결별을 통해 피고인이 동료 기자들로부터 미성숙한 태도를 지적당하는 등 멍에를 쓰게 됐고, 이후 알코올 중독과 우울증으로 피폐해진 상태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2022년 백씨와의 개인사를 담은 책을 출간한 후 벌어진 민사소송과 관련해 사생활 등을 누설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직접 작성하고도 백씨가 이를 위조해 관련 민사재판에 증거로 제출했다며 허위 고소한 혐의를 받는다. A씨가 합의 내용을 어기고 책을 내 손해배상을 해야 할 처지에 놓이자 백씨를 무고했다는 것이다.

방송사 기자 출신인 A씨는 2022년 백씨와의 만남부터 결별 과정 등을 담은 에세이를 출간했다. 백씨는 A씨가 합의서를 위반했다며 출판사 대표를 상대로 출판 및 판매 금지 소송을 냈고, 지난해 7월 대법원에서 일부 승소 판결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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