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 충실의무' 상법 개정안 통과될까···이복현 "올해 제도 개선 여지 있어"

2024-11-14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올해 안으로 상법 개정안 등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를 담은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내놨다.

이복현 원장은 지난 13일(현지시간) 홍콩 그랜드 하얏트 호텔에서 진행된 '인베스트 K-파이낸스 홍콩 IR 2024' 중 해외 투자자와의 대화를 통해 "주주에 대한 의무가 없는 현행 법체계에 문제가 있다는 건 정부와 정치권에서 공감대가 있다"며 "한국은 9월부터 12월까지 국회에서 중요한 의사결정이 이뤄지는 일정이 있기 때문에 늦어도 12월 중순까지는 주주 충실 의무와 관련한 제도 개선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현재 국회에선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현재 회사에서 모든 주주로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이 논의되고 있다. 이사회가 지배주주의 사적 이익을 위해 일반주주에게 손해를 입히는 결정을 내리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주주 권익 보호를 위한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전자투표제 의무화 등 내용도 포함됐다.

최근 금감원은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 두산 지배구조 개편 과정 등 상장사들이 의사결정 과정에서 소액 주주들의 권익이 침해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 원장은 "한국에 익스포져를 갖고 있다가 인수합병(M&A)이나 구조조정 과정에서 실망한 해외 투자자가 있을 것"이라며 "정부도 이런 문제를 오랜 기간 인식하고 있고, 접근하려고 노력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이 원장은 대기업 집단을 비롯해 지배 주주가 존재하고, 일부 경영진이 기업의 의사결정을 내리는 한국 기업 특징이 국가 성장에 기여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도 시대가 바뀌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 원장은 "한국이 단기간에 성장 이룬 건 기업 집단들이 독단적으로 집행한 투자가 성공해 좋은 성과를 냈기 때문"이라면서 "나름의 성과가 나타난 상당히 한국적인 문화인데, 한국 자본시장 발전과 해외투자자 관심 및 기대가 많아지면서 고유하다는 핑계로 (변화를) 억누르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최근 몇십 개의 많은 사건들이 방아쇠를 당겼다"며 "결론적으로 선언적인 의미의 주주에 대한 의무를 이사회가 부담하는 제도를 상법에 설치할지, 자본시장법에 둘지, 대형 상장사에만 적용할지, 전체 법인에 적용할지 등 기술적인 조율이 남아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날 역시 정부가 생각하는 방향의 주주 충실 의무안을 제시하지는 않았다. 행사 종료 후 이어진 기자와의 대화에서 이 원장은 "정부는 다양한 선택지를 검토했고 검토 중이고 논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도 "특정 안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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