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호 공시 포털서 확인
6월 30일까지 공시 이행해야

[정보통신신문=서유덕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보보호 투자, 전담인력, 관련 활동 등 기업의 정보보호 현황을 의무 공개하는 정보보호 공시의무 대상 기업(안)을 30일 발표했다.
올해 ‘정보보호 공시의무 대상 기업’은 지난해 대비 16개사가 증가했다. 이 중 회선설비 보유 기간통신사업자(ISP)가 8개사 증가했으며, 사업분야(IDC·상급종합병원·IaaS)나 매출액(3000억원 이상), 이용자 수(100만명 이상) 등 기준별 의무 대상 기업은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과기정통부 누리집과 정보보호 공시 종합 포털에서 정보보호 공시의무 기업에 대한 확인이 가능하다. 이번에 공개된 기업 중 스스로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 오는 12일까지 이의신청서와 증빙자료를 정보보호 공시 담당자 이메일(isds@kisa.or.kr)로 제출하면 추후 이의신청 결과를 안내받을 수 있다.
확정된 정보보호 공시의무 대상 기업은 오는 6월 30일까지 정보보호 현황을 정보보호 공시 종합 포털을 통해 제출해야 한다. 공시의무를 위반해 정보보호 현황 공시를 이행하지 않으면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공시의무 대상 이외의 기업이 자발적으로 정보보호 공시를 이행하는 경우에는 정보보호·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심사 시 수수료 30%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정보보호 투자, 인력 등 의무적으로 기재하는 공시 항목 외에도 정보보호 조직 체계, 전략, 인프라 등을 상세히 기재할 수 있는 주석 양식을 새롭게 도입해 심도 있는 정보 제공을 유도할 계획이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은 “2022년부터 의무화된 정보보호 공시 제도는 다양한 분야의 정보보호 수준을 확인하고 민간 투자를 촉진함으로써 기업의 정보보호 책임 강화에 기여해왔다”며 “기업이 자율적으로 공시에 참여하도록 적극 유도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