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르·던전 모습·주요 테마·캐릭터클래스 등 유사성 두고 공방전
10월 23일 변론 종결 예정… '영업비밀 보호기간' 공방 이어갈듯
[미디어펜=배소현 기자] 넥슨과 아이언메이스의 '다크앤다커' IP(지적재산권)를 둘러싼 법적 공방이 치열한 모습이다. 넥슨의 미출시 프로젝트 'P3'의 자료를 유출해 아이언메이스가 '다크앤다커'를 개발했다는 의혹으로 시작된 이번 공방은 향후 '영업비밀 보호기간'을 둘러싸고 격화될 전망이다.

28일 서울고등법원 민사5부는 넥슨과 아이언메이스의 '다크앤다커' 영업비밀 침해 금지 소송 2심 두 번째 변론기일을 열고 양측의 주장을 들었다.
앞서 아이언메이스는 지난 2021년에 설립됐으며 넥슨의 미출시 내부 프로젝트 'P3' 개발을 이끌었던 팀장 최 씨를 비롯한 전직 넥슨 개발자들이 주축이 돼 만들어졌다. 넥슨은 같은 해 아이언메이스가 'P3' 개발 자료를 빼돌려 '다크앤다커'를 개발했다며 민·형사 소송을 제기했으며 관련한 법적 공방은 4년간 이어지고 있다.
이 가운데 1심 재판부는 지난 2월 아이언메이스의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넥슨의 영업비밀을 침해한 점은 인정하면서 아이언메이스에 85억 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내렸다.
이에 아이언메이스 측은 '다크앤다커'의 매출과 수익을 기반으로 산정된 85억 원이라는 손해배상액이 'P3'가 출시되지 않은 프로젝트라는 점에서 손해 추정의 근거가 불분명하다고 반박했다. 넥슨은 손해배상 규모가 적다고 주장하면서 양측은 항소심을 제기하게 됐다.
이날 변론기일에서 넥슨과 아이언메이스는 각각 40분간 게임 영상 등을 재생하며 'P3'와 '다크앤다커' 간 유사성 및 차이점을 설명했다.
넥슨 측은 1심 판결에서 'P3'와 '다크앤다커'의 실질적 유사성을 판단 받지 못한 점을 부각시켰다. 그러면서 '다크앤다커'에 대해 △플레이 영상·스크린샷 등을 통한 구성 요소의 유기적 결합에서의 유사성과 더불어 △장르 △게임 목적(탈출) △던전 모습 △주요 테마(빛과 어둠의 활용) △공간 제약 △캐릭터 클래스 등 다양한 세부 사항에서의 유사성도 명백히 확인됐다고 피력했다.
반면 아이언메이스 측은 '다크앤다커'가 독립적인 창작물이며 'P3'와의 유사성은 장르적 특성에 따른 불가피한 점임을 부각시켰다. 그러면서 최 씨가 넥슨에 근무할 당시 넥슨 측에선 'P3' 프로젝트 추진에 적극적이지 않았다며 이 같은 분쟁이 발생한 것은 '다크앤다커'의 에상치 못한 흥행 성공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재판부가 오는 10월 23일 오전 후속 공판기일을 열고 변론을 종결하기로 한 가운데, 이 자리에선 영업비밀 보호기간에 대한 기준을 두고 대립이 이어질 전망이다. 1심 재판부는 'P3'의 영업비밀 침해 관련 보호기간을 최 씨의 퇴사 시점인 2021년 7월부터 2년으로 보고 '다크앤다커'의 얼리 액세스가 2023년 8월에 시작됐다는 점에서 넥슨의 다크앤다커 서비스 금지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이에 넥슨은 2년으로 정해진 기간이 적절한지에 대한 점을, 아이언메이스는 이미 보호기간이 만료된 정보에 대해 배상 책임을 지는 것이 부당하다는 것을 거듭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넥슨 측은 1심에서 영업비밀 보호 기간을 2년으로 제한한 점에 대해 "영업비밀 침해는 인정하나 영업비밀 보호 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서비스 금지 청구를 기각한 판결은 법리적으로 맞지 않다"며 "'P3'는 고도의 창작적 콘텐츠다. 영업비밀 보호 기간의 법리가 적용되더라도 판결확정일로부터 기산이 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