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자영업자들 '별점 테러' 염려 등 악용"
배달음식에 벌레 등 이물질이 들어있다는 거짓말로 환불을 요구해 약 800만원을 뜯어낸 20대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 형사2부(최준호 부장검사)는 20대 대학생 A씨를 사기·협박·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배달음식에 이물질이 들어있지 않았음에도 벌레 등이 나왔다며 환불을 요구해 업주 약 305명으로부터 합계 약 80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또 환불을 거절한 업주 1명을 언론에 제보하겠다며 지속해 위협하고 해당 식당에 대한 허위 리뷰 글을 게시해 영업을 방해한 혐의도 있다.
일부 피해자의 고소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7명으로부터 17만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송치했으나,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휴대전화 포렌식을 통해 그가 약 2년간 수백회에 걸쳐 범행한 사실을 확인하고 구속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자영업자들이 소위 '별점 테러'를 염려해 이물질 발견 등을 이유로 손님이 환불을 요구할 경우 진위를 면밀히 확인하지 못하고 환불해 줄 수밖에 없는 사정을 악용했다"며 "피고인의 악의적 범행으로 피해자들은 경제적 피해를 넘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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