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은행이 고액 현금거래 보고 의무 위반 등으로 6억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16일 '특정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금융정보법)'을 위반한 우리은행에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고 공시했다.
FIU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2020년 7월 16일~2024년 9월 27일 체육진흥투표권 당첨자에 대한 환급금 지급대행 업무를 수행하면서 발생한 1000만원 이상의 고액 현금거래 772건을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하지 않았다.
특정금융정보법 상 금융회사는 1000만원 이상의 현금을 금융거래 등의 상대방에게 지급하거나 그로부터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30일 이내에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하지만 우리은행은 이를 누락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우리은행은 2020년 7월 16일~2024년 9월 23일 체육진흥투표권 당첨자에게 환급금을 1000만원 이상의 현금으로 지급하는 일회성 금융거래 237건에 대해 고객확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금융회사 등은 1000만원 이상의 일회성 금융거래 등을 하는 경우 고객의 신원에 관한 사항 등을 확인해야 한다.
[전국매일신문] 정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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