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까지 개 식용을 종식하겠다는 정부 구상이 곳곳에서 제동이 걸리고 있다. 야당은 3500억원 규모의 관련 예산에 대한 삭감을 벼르고 있고, 개 사육 농장주들은 ‘개 식용 종식법 폐기’를 주장하며 반발하고 있다.
6일 국회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개 식용 종식법의 추진 과정에서 제도 미비로 인한 부작용 발생과 예산 낭비 우려가 있다며 관련 예산을 중점 삭감 대상으로 꼽았다.
지난 2월 개식용종식법에 제정에 따라 오는 2027년 2월7일부터는 개의 식용이나 도살, 판매 등이 금지된다. 개 사육 농장 등 업계는 그때까지 전·폐업을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정부는 이에 맞춰 개 사육 농장주에게 폐업이행촉진지원금을 주기로 했다. 마리당 30만원을 지원하되 내년 2월6일까지 조기폐업하는 농장주에겐 2배인 60만원을 주는 것이다.
문제는 전·폐업을 마무리하기까지 불법행위 등 부작용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이다. 민주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인 허영 의원은 전날 “개 식용 종식 사업의 사각지대가 너무 커 유기견이 대폭 늘거나 한동안 대규모 불법 도축이 이뤄질 수 있다”며 “국회 심사과정에서 사업 전면 재검토가 이뤄지도록 촉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회예산정책처도 앞서 지난 1일 ‘2025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보고서’에서 “농장주들이 폐업 이행 전까지 사육견을 추가로 번식해 판매할 수 있고, 폐업 후에도 계속 사육견이 늘어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지자체 등이 운영하는 동물보호센터에서 수용 가능한 사육 개들을 제외한 46만여마리의 잔여견 문제에 대해서도 뾰족한 해법이 없는 상황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지자체를 대상으로 잔여견 인수와 보호 관리, 비용 청구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개 사육 농장주들은 민주당의 예산 재검토 방침이 전해진 후 개 식용 종식법의 폐기를 주장하고 나섰다. 육견협회 등 농장주들은 정부의 개 식용 종식법 시행과 전·폐업 이행 조치에 대해 “직업 선택권과 재산권을 박탈했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한 상태다.
주영봉 육견협회장은 “조기 폐업 시기를 맞추려면 늦어도 12월까지 기르던 개들을 모두 처분해야 하는데, 겨울에 식용견 수요가 거의 없어 사육 중인 개들을 처분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개 식용 종식법 시행으로 여러 부작용이 우려되고, 예산마저 삭감될 상황이라면 차라리 개 식용 종식법을 폐기하는 것이 낫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