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헬스장에서 PT 60회를 받은 뒤 연장을 거절하자, 트레이너로부터 예상치 못한 문자 메시지가 도착했다. “다른 데 가봐야 소용없다”는 압박부터 ‘의리’ 운운하는 타박까지, 황당한 대응에 회원은 분노와 불쾌감을 감추지 못했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헬스장 PT 60회 받고 연장 안 하니까 트레이너에게 받은 문자’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와 눈길을 끌었다. 해당 게시물에는 한 헬스장 회원과 트레이너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가 캡처돼 있다.
사연에 따르면, 회원 A씨는 헬스장에서 무려 60회의 퍼스널 트레이닝(PT) 수업을 받은 뒤 연장을 하지 않겠다고 알렸다. 그러자 트레이너는 “다른 데 가봐야 소용없다. 나처럼 안 가르쳐 준다”며 “1회 무료 수업을 해줄 테니 월요일에 나와라. 그러고 나서 결정하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A씨는 그동안의 수업에 깊은 불만을 토로했다. 그는 “60회 동안 프리웨이트는 배우지 못했고, 못 한다고 타박만 들었다”며 “몸이 좋지 않아 하루라도 빠지면 ‘그렇게 약해서 어쩌냐’는 말만 들었다. 관장님이 너무 잘 가르치는 분인 줄 알았는데 내가 우물 안 개구리였다”고 했다. 이어 “너무 실망스럽고 배신감 느낀다. 연락 안 하셨으면 좋겠다”고 불편한 마음을 드러냈다.
그러자 트레이너는 “팔꿈치 보호대, 벨트 반납해라”라고 요구했고, A씨가 “PT 20회 지날 때쯤 운동 열심히 하라고 주신 거 기억한다. 하지만 그냥 받고 싶지 않아서 비용 드렸었다. 벨트는 내 돈 주고 산 거다”라고 설명했다.
A씨의 완강한 태도에 트레이너는 “참 의리 없다. 다칠까 봐 좀 천천히 알려주려고 한 건데 이 사람아, 내가 운동을 몇 년 했는데 그거 하나 모를까 봐”라며 변명을 늘어놨다. 참다못한 A씨는 “60회가 될 때까지 벤치 프레스 2회 했다. 스쿼트도 못하니까 스미스머신으로 하라고 시키셨다. 내가 급한 거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트레이너는 “어디 가도 나처럼 가르치는 관장은 없다. 생각 잘하고 다시 연락해”라는 말로 대화를 끝냈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관장이 아니라 사기꾼이다”, “저런 사람이 트레이너 이미지를 망친다”, “회당 5만원만 잡아도 300만원인데 기본 운동도 안 가르친 건 너무하다” 등 부정적인 반응을 쏟아냈다.
헬스장 트레이너에게 황당한 피해를 받은 사례는 또 있었다.

2022년 8월, ‘여동생이 헬스 등록하러 가서 800만원 견적 받았는데 이게 맞는 거냐’는 제목의 글이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와 논란이 됐다.
작성자 B씨에 따르면 여동생은 한 헬스장에서 1:1 PT 156회를 800만원에 계약했고, 이 중 250만원을 선납한 채 집으로 돌아왔다. 환불을 요구하자 트레이너는 “환불은 안 된다. 선납한 금액만큼 운동시켜 주겠다”며 거부했다.
B씨가 계약서를 확인한 후 ‘계약 해지 시 10%를 공제 후 환불’ 조항을 지적하자, 트레이너는 “금액에 맞게 운동시켜 주겠다. 내가 사기 치는 거 아니다”라며 환불 요청을 회피했다.
거듭된 환불 요구에 “회사 일정 때문에 3개월 뒤 환불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던 트레이너는 결국 “내일 와서 결제 취소하고 25만원 결제하라”고 안내했다. 이어 “통화 녹음은 불법이니 손해배상 청구하겠다”는 경고까지 덧붙였다. 하지만 B씨는 이미 통화 전 녹음에 대해 양해를 구하고 허락을 받은 상태였다.
사연이 알려지자 누리꾼들은 “회당 가격은 적정할 수 있어도 초보자에게 150회 이상을 한 번에 끊게 하는 건 비상식적”이라며 “과도한 계약 유도”라고 비판했다. 일부는 “세상 물정 모르는 소비자 약점을 이용한 전형적인 강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두 사례 모두 헬스장에서 회원의 경험 부족과 신뢰를 악용해 과도한 계약을 유도하거나, 계약 종료 후에도 부당한 태도를 보인 경우다. 이는 단순한 불쾌감을 넘어 소비자 권익 침해로 이어질 수 있는 문제로, 계약 전 환불 규정과 회차·금액의 적정성을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시 서면으로 남기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김지연 기자 delay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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