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건비 부풀리기' 1억4000만원 최고액
정승윤 "앞으로도 부패없는 정의사회 구현"
국민권익위원회는 올해 3분기 부패·공익신고자 78명에게 보상금 약 10억300만원을 지급했다고 29일 밝혔다.
부패·공익신고로 공공기관의 수입회복이 확정된 금액은 약 88억원에 달한다.
A씨는 국가 위탁 용역 사업 인건비를 과다 계상하고 피신고업체 계좌로 회수하는 방식으로 국가 예산을 부정수급한 업체를 신고했고, 1억4000여만원 보상금을 받았다.
B씨는 비의료인과 의료인이 공모해 병원을 개설한 사례와 관련해 이 병원의 대표 등을 신고해 약 1억3000여만원의 보상금을 받았다.
한편 신고자는 보상금 지급 결정을 받은 이후 추가적으로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가 발생하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때에는 새로운 사실에 대해 보상금을 신청해 추가로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정승윤 국민권익위 부패방지부위원장은 "국민권익위는 앞으로도 부패없는 정의로운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용기를 내어주신 신고자들에게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신고자 지원 제도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