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수당 받으면서 해외 체류…부정 수급인가요? [슬직생]

2024-10-11

육아휴직 부정수급 9년간 3배 이상 늘어

“휴직 종료 요건과 부정수급은 달라”

#4살 아이를 키우고 있는 A씨는 미국에 있는 친언니 집에 한 달간 다녀올 계획을 세웠다. 한 달 동안은 부모님이 A씨 집으로 와 아이를 돌봐준다고 약속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그러다 문득 육아휴직 수당 수급에 문제가 없는지 궁금증이 생겼다. 육아휴직의 전제는 육아인데 한 달간은 어찌 됐든 자신이 아이를 돌보지 못하는 상황이 생겼기 때문이다.

육아휴직 제도를 사회적으로 독려하는 분위기가 생기면서 육아휴직 이용자가 늘어나는 동시에 부정수급도 늘고 있다. 부정수급은 실제 휴직하지 않았는데도 허위 서류를 제출해 육아휴직급여를 받는 행위 등이다. 12일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육아휴직급여 부정수급 건수는 2015년 144건에서 지난해 484건으로 3배 이상 늘어났다. 부정수급액은 같은 기간 2억6000만원에서 27억2900만원으로 10배 넘게 뛰었다.

근로자와 사업주가 공모해 서류를 허위로 제출하는 경우는 명백한 부정수급이지만, A씨와 같은 경우는 부정수급인지 알쏭달쏭할 수 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A씨와 같은 경우는 부정수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2017년 대법원은 육아휴직 중 8개월간 친정에 아이를 맡기고 해외에 체류한 근로자와 이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급여를 반납하라고 노동청 간 다툼에서 근로자의 손을 들어줬다.

현행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에 따르면 ‘영유아와 동거하지 않고 영유아의 양육에도 기여하지 않게 된 경우’는 육아휴직의 종료 요건에 해당한다. 시행령은 이 같은 사유가 발생하면 7일 이내에 이 사실을 사업주에게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당시 재판부는 해당 시행령에 근거해 사업장에 복귀하도록 하는 것은 타당하지만, 이 규정이 육아휴직급여의 부정수급 근거로 전용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봤다. 근로자가 해외 출국만을 목적으로 육아휴직을 신청한 것이 아니라는 점, 법령상 자녀와 비동거하게 되는 경우가 급여 제한 사유가 아니라는 점 등도 부정수급이 아니라는 근거가 됐다. 부정수급이 되기 위해서는 허위, 기만, 은폐 등 사회 통념상 부정이라고 할 만한 행위가 있어야 한다는 의미다. 또, 단순히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았는데 급여를 수령한 경우까지 부정수급으로 볼 수는 없다고 했다.

노호창 호서대 법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이 판례에 대해 ”원고가 부정수급을 했다는 오명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고 추가징수 등 처분에서도 벗어날 수 있게 돼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다만 양육에서 동거가 가지는 법적 가치나 동거 의무의 정도에 대한 판단 기준 등은 제시했더라면, 향후 육아휴직급여의 정책운용에 더욱 도움이 됐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부정수급이 적발될 시에는 급여 지급이 제한되며 그간 받은 급여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 또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가 추가 징수될 수 있다.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도 있다.

이지민 기자 aaaa3469@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enu

Kollo 를 통해 내 지역 속보, 범죄 뉴스, 비즈니스 뉴스, 스포츠 업데이트 및 한국 헤드라인을 휴대폰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