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이재명 ‘위증교사죄’ 고의성 배척하며 ‘살인교사죄’ 예로 들어 비교

2024-11-25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재판부는 25일 이 대표가 위증을 지시할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무죄 선고 이유로 들면서 이를 ‘살인교사죄’와 비교해 설명했다. 재판부는 교사자가 실제 범행이 일어난 구체적인 대상을 알지 못하고, ‘어떤 범죄가 일어날 수도 있겠다’고 막연히 예상한 정도라면 범행의 고의가 없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판결문을 보면, 재판부는 이 대표에게 ‘위증의 고의’가 있었는지를 어떻게 판단할지 밝히면서 ‘살인죄’와 ‘살인교사죄’를 예로 들었다. 이 대표가 고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 출신인 김진성씨에게 ‘거짓 증언’을 지시하고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이를 고의로 요구했는지를 판단하기에 앞서 살인죄에 빗대 풀이한 것이다.

재판부는 “살인범이 A를 살해할 것으로 예상한 교사자”가 있다는 상황을 설정했다. 이런 상황에서 살인범이 A가 아닌 B에 대한 살인을 저질렀다면 교사자에게 ‘B에 대한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교사자가 막연히 살인범이 살인을 저지를 것이라는 점을 예상했다고 해서 교사자에게 B에 대한 살인의 고의가 있다고 보긴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살인범이 교사자의 예상과 다른 대상에 대해 범행을 저질렀다면 교사자가 구체적인 범행 경위와 결과까지 알 수 없었을 것이므로 고의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이 같은 논리를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에 대입해 이 대표에게도 교사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우선 김씨가 실제로 어떠한 내용에 대해 위증할지 이 대표는 알지 못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 대표와 김씨 통화 당시) 김씨가 실제 재판에서 증언을 할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증언할지도 정해지지 않은 상태였다”면서 “이 대표는 김씨가 구체적인 위증을 할 것이라는 점을 알았다거나 미필적으로나마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또 ‘김씨가 위증을 할 수도 있겠다’는 막연한 예상만으로는 김씨에게 구체적인 위증을 교사한 것이 아니라고 봤다. ‘살인범이 A를 살해할 수도 있겠다’는 예상이 실제 범행 대상인 B에 대한 살인을 교사했다고 볼 수 없는 것과 같은 구조의 논리다. 재판부는 “가령 이 대표가 김씨의 위증 가능성을 예견했다고 하더라도, 이 정도의 예견만으로 김씨의 구체적인 위증 내용에 대해 정범의 고의가 있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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