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 등 10인이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강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령은 군인의 휴가 등을 보장하고 있고, 군인이 공무 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 또는 국외체류를 하려는 경우에는 지휘관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런데 "최근 승인받지 않고 국외여행 등을 하는 군인이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군인의 국외여행 등의 허가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다"며 "또한, 출입국관리를 담당하는 법무부에 군인의 국외여행 등의 허가에 대한 사항을 통보하도록 하고, 군인이 허가된 여행기간 등의 만료일 이후에도 귀국하지 아니할 경우 수사기관에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군인의 복무기강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군인의 국외여행 등의 허가에 대한 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국외여행 등의 허가에 대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에게, 허가기간 만료 후 귀국하지 아니할 경우 해당 사실은 수사기관에 각각 통보하도록 하여 군인의 복무기강을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발의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
국민의힘 강대식, 박준태, 조지연, 최수진, 이인선, 백종헌, 김장겸, 고동진, 김상훈, 박덕흠 의원이다.
한편 해당 안건은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서 해당 안건 검색 후 의견을 작성할 수 있다.
[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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