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접속함체 공정 상세히, 방화벽·IP교환기 점검 품 신설

2025-01-23

■ 정보통신공사 표준품셈 중요성, 2025년 주요 개정 내용

국가기관 등 공공공사에 적용

임의규정으로 강제력은 없어

민간부문 확대 적용 서둘러야

무인발급시스템 점검 품 제정

화장실 비상벨 점검기준 마련

재료 할증·철거손실기준 손질

[정보통신신문=이민규기자]

고품질 네트워크 구축과 ICT인프라 고도화는 정보통신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올바르게 산정하는 것에서 출발한다. 사업 규모와 현장여건, 기술적 특성에 알맞게 공사비를 산정해야만 정보통신설비의 안정적인 설치와 운영을 도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요컨대 적정공사비 산정은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공사원가와 예정가격을 올바르게 산출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 원가계산 시 최근 품셈 이용해야

정보통신공사 원가계산의 기초자료로 사용되는 가장 일반적인 기준은 표준품셈이다. 표준품셈은 시설공사의 대표적이고 보편적인 공종과 공법을 기준으로 작업당 소요되는 노무량과 장비사용시간 등을 수치로 나타낸 것이다. 좀 더 쉽게 풀어보자면, 표준품셈은 정보통신공사를 원활하게 수행하는 데 필요한 기술인력의 노력과 장비 및 자재, 재료의 양을 수량으로 표시한 것이다.

정보통신공사 표준품셈은 정보통신공사업법의 적용을 받는 공사의 질적인 향상과 공사비의 적정 산정, 시공의 현대화에 목적을 두고 있다. 이로써 각종 사업의 설계에 대한 일반적인 방침을 제공하는 게 표준품셈 적용의 궁극적인 목표다. 표준품셈을 기준으로 각종 정보통신설비 등의 설치에 필요한 적정공사비를 산정하고 설계의 밑그림을 마련함으로써 고품질 시공의 기초를 다질 수 있다.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는 표준품셈 적용에 관한 내용이 명시돼 있다. 기재부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34조에 따르면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원가계산을 위해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그가 지정하는 단체에서 제정한 표준품셈에 따라 비목별 가격을 산출할 수 있다.

또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할 때 표준품셈에 정해진 물량이나 관련 법령에 의한 기준가격 및 비용 등이 부당하게 깎이거나 지나치게 많이 계상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불가피하게 당초의 원가계산이나 표준품셈에 정해진 물량 등에 의해 산정된 금액과 다르게 예정가격을 결정한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해야 한다. 아울러 표준품셈을 이용해 원가계산을 할 때는 가장 최근의 품셈을 이용해야 한다.

■ 4개항 제정, 114개항 개정

정보통신공사업법도 정보통신공사비 산정기준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4조 3항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적정한 공사비 산정을 위해 표준시장단가 및 표준품셈 등 공사비 산정기준을 마련해 발주자가 이용하도록 할 수 있다.

이와 관련, 과기정통부는 2013년 3월 한국정보통신산업연구원(KICI)을 정보통신 표준품셈 관리기관으로 지정한 바 있다. 이에 KICI는 표준품셈 적용기준 마련과 제·개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와 함께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KICA)는 기술원가위원회 운영과 표준품셈 제·개정에 대한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정보통신 표준품셈 활성화에 적극 앞장서고 있다.

정보통신 표준품셈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을 비롯해 전기통신사업자(기간통신사업자, 부가통신사업자)가 발주하는 정보통신공사(유지보수 포함)에 적용된다. 이들 기관의 감독과 승인을 필요로 하는 기관도 표준품셈 적용대상이 된다.

그렇지만 표준품셈 적용은 일종의 권고규정으로서 법적인 강제력을 지니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이에 민간발주처에서는 자체기준을 적용하거나 품셈을 제한적으로만 활용해 공사의 예정가격을 산출하는 경우가 많다.

이처럼 민간발주처 자체기준에 따라 공사원가를 산정할 경우 표준품셈을 적용할 때보다 그 금액이 훨씬 줄어들기 마련이다. 이런 사정을 종합해 볼 때 민간발주 공사까지 표준품셈 적용을 확대하는 것은 시공품질 향상과 ICT인프라 고도화를 위한 선결과제라 할 수 있다.

빠르게 변화하는 정보통신기술을 반영해 일선 공사현장에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최적의 표준품셈을 마련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이에 KICI와 KICA는 표준품셈의 합리적 제·개정에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올해 적용되는 표준품셈의 경우 △수도계량기 원격검침 설비 △통합민원발급시스템 점검 △비상벨(화장실, 터널 등) 점검 △수도계량기 원격검침 설비 점검 등 4개 제정 항목과 114개 개정항목을 담고 있다. 개정 내용에는 용어 정비에 관한 87개 항목이 포함돼 있다.

■ 정보통신재료 할증기준 명확하게

개정 항목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제1장 공통사항 중 ‘재료의 할증률 및 철거손실률(1-1-6)’에 관한 것이다. 해당 항목은 정보통신설비의 설치 또는 철거 시 발생하는 손실량을 감안해 추가로 일정수량을 가산해 재료비를 산출하는 데 필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재료의 할증률이란 설계도서에 의해 산출된 공사에 실제 설치되는 자재량에 재료의 운반, 절단, 가공 및 시공 중에 발생하는 손실량을 가산해 주는 요율을 의미한다. 재료의 철거손실률이란 정보통신공사의 철거 작업시 발생하는 폐자재를 환입할 때 재료의 파손과 손실, 망실 및 일부 부식 등에 의한 손실비율을 말한다.

올해 품셈 개정의 핵심은 정보통신재료를 세분화하고 재료의 할증기준을 명확하게 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통신선 및 케이블(광케이블 포함) △합성수지전선관 및 금속관 △케이블랙(트레이), 덕트(Duct), 레이스웨이를 옥내설비로 분류했다. 또한 건물 외부에 설치하는 △통신선 및 케이블(광케이블 포함) △지하관로 또는 직매 케이블(광케이블 포함) △합성수지전선관(파형관 포함)을 옥외설비로 분류했다.

개정 항목에서 제4장 통신케이블공사 중 광섬유케이블 접속 및 시험(4-1-2-1)에 관한 내용도 눈에 띈다. 개정의 핵심은 광접속함체의 공정을 명확하게 하고, 광섬유케이블 시험 방법과 측정 장비에 대한 기준을 현실에 맞게 보완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광접속함체 공정은 광섬유케이블의 외피 탈피, 광접속함체 내 케이블 고정 및 정리, 함체 결합 및 표찰 부착 등을 포함한다는 내용을 명시했다. 또한 광접속함체 내 광케이블 접속 시 광섬유케이블 일반접속에 대한 품을 별도로 계상하도록 했다. 아울러 분기 추가시 분기마다 광접속함체 품셈의 30%를 가산하고, 기존 광접속함체를 해체·조립할 경우 광접속함체 품셈의 70%를 적용하도록 했다.

제13장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및 관련공사 중 네트워크 장비 점검(13-8-1)에 관한 내용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개정의 핵심은 방화벽 및 IP-PBX 교환기 점검에 대한 품을 신설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저장장치 점검, 전원 이중화 상태 및 팬 작동상태 확인 등의 공정을 방화벽 점검에 포함하도록 했다. 또한 방화벽 장비에 라우터, 스위치 기능이 포함돼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점검 품을 별도로 가산하도록 했다.

아울러 IP-PBX 교환기의 시스템 점검에 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구체적으로, 로그 점검과 전원공급 이상 유무에 대한 점검, 교환기와 각종 스위칭 장비의 연결포트 상태 등의 점검을 포함하도록 했다.

한편, KICI와 KICA는 정보통신공사 표준품셈 제·개정에 대한 의견을 수시로 모으고 있다. 제안을 받는 내용은 △ICT 발전에 따른 새로운 정보통신설비 도입 등으로 제정이 필요한 사항 △시공방법 및 기술발전 또는 자재의 규격 변경 등으로 개정해야 할 사항 △표준품셈 해설 및 적용방법 등 적용기준 개선이 필요한 사항 등이다.

표준품셈 제·개정 제안서 양식은 KICI 홈페이지(www.kici.re.kr) 또는 KICA 홈페이지(www.kica.or.kr)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제안서는 KICI 원가관리실이나 KICA 원가제도처로 보내면 된다. 또한 KICA 홈페이지 오른쪽 부분에 퀵메뉴로 설정된 ‘표준품셈 제안센터’를 통해서도 제·개정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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