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사실 자진신고제 시범운영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고용노동부가 신고된 임금체불 사건을 전부 조사한다. 임금체불 자진신고 제도도 운영해 임금체불 해소 대책을 강화 적용한다.
30일 노동부에 따르면 임금체불 신고사건 전수조사는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 체불 신고가 접수되면 신고자가 일한 사업장 전반을 조사, 다른 근로자도 임금체불을 당했는지 확인하는 방식이다.
전수조사는 다음 달 1일 기준 직전 1년간 3회 이상 임금체불을 저지른 상습 사업장부터 우선 적용한다. 내년 근로감독관 증원 시기 등을 맞춰 전체 신고사건으로 확대 조사한다는 계획이다.

사업주가 스스로 임금체불 사실을 자진 신고하는 제도도 다음 달 1일부터 시범실시한다. 자진신고제는 효과 모니터링을 거쳐 법제화 방안도 검토한다.
방문, 우편, 온라인 등으로 체불사실을 신고하면 근로감독관이 체불금품을 확정하고 청산을 위한 사업주 융자 안내 등을 지도한다.
임금체불 전수조사 및 자진신고제 모두 현행 체제에서는 드러나지 않는 임금체불 사건을 찾아내기 위해 마련됐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같은 날 시행되는 두 제도에 대해 "'일을 하고도 돈을 못 받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한다'는 인식이 뿌리내리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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