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 침습해 수은 중독 부작용 우려에도…문신 염료 관리 난항

2025-10-19

최근 문신사법이 국회를 통과해 합법적 문신 시술의 길이 열렸지만 시술용 염료 제조·수입 업체 관리는 난항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피부에 침습하는 염료가 수은 중독과 같은 부작용을 유발할 수도 있어 안전성 확보에 신경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다.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문신용 염료 제조·수입업자의 영업 신고가 의무화됐지만 영업 신고를 완료한 업체는 제조업자 9곳, 수입업자 2곳 총 11개소뿐이었다. 이는 과거 환경부에 신고된 제조 및 수입업체 105개소에 비해 약 10%에 불과한 수준이다.

식약처가 지난달 말 영업 신고를 하지 않은 업체 중 23곳을 대상으로 현장 조사한 결과 18개 업체는 이전·폐업 등으로 점검 자체가 불가능했다. 점검이 이뤄진 5개 업체의 경우에도 단순히 영업 신고를 안내받는 수준에 그쳤다.

염료 수입 점검을 받은 한 업체는 현재 쿠팡 등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단순 판매만 진행하고 있었는데 "향후에도 영업 신고를 하지 않겠다"고 답변하기도 했다.

올해 문신용 염료 수입 실적은 42건으로 2022년 2074건 대비 2%에 불과했다. 연간 1000건 이상으로 예상된 무균·정밀 수입 검사는 단 1건밖에 이뤄지지 않았고, 나머지 41건은 대량 화물 상태로 제품 수입검사를 하지 않은 채 6개월 이내에 자가품질검사를 수행하겠다는 조건으로 수입됐다.

김선민 의원은 "가장 기초적인 '업체 현황 파악' 단계부터 난항을 겪고 있다"며 "문신사법 시행까지 앞으로 2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주체를 통일하고 미신고 업체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하는 등 서둘러 안전관리 기반을 다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식약처 조사에 따르면 불량 염료는 편평사마귀, 육아종, 포도막염, 수은중독, 아나필락시스 등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며 "피부에 직접 침습되는 문신의 특성상 바늘 못지않게 염료의 안전성 확보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현재 문신 염료는 이쑤시개, 나무젓가락, 치실 등 일회용품과 함께 '위생용품'으로 관리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문신용 바늘의 침습성을 고려해 의료기기 기준에 맞춰 관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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