벙어리 냉가슴 앓는 스타들…범죄 피해자인데도 왜 몸 숨기나 [D:이슈]

2024-10-21

개그맨 이진호의 불법도박 사건이 알려지면서 연예인을 비롯한 피해자들이 잇따라 언급되고 있다. 그런데 정작 금전적 피해를 본 것으로 알려진 연예인들은 ‘침묵’을 택하는 모양새다.

연예계에 따르면 방탄소년단(BTS) 멤버 지민과 영탁, 하성운, 개그맨 이수근 등 방송계 동료들에게 10억원 이상을 빌렸다. 뿐만 아니라 방송국 임원, PD, 작가들도 비슷한 비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중 일부는 직접 입장을 내놨다. 지민 소속사 빅히트 뮤직은 “지민이 차용증을 쓰고 이진호에게 돈을 빌려줬다”고 밝혔고, 영탁 소속사 어비스컴퍼니는 “세금 문제로 이진호에게 금전적 도움을 줬지만 전액 다시 돌려드렸다”고 전했다.

그러나 이들 외에 다른 피해자들은 사실상 입장을 밝히길 꺼려하는 분위기다. 한 관계자는 “실제로 이진호로부터 금전적 피해를 입은 것이 기정사실화되고 있음에도 굳이 이 사건에 얽히고 싶지 않아 어떠한 입장도 밝히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름이 거론되는 것 자체를 굉장히 조심스러워 하는 분위기”라고 귀띔했다.

이번 이진호의 불법도박 사건 이전에도 연예인들은 범죄 사건의 피해자가 되더라도 몸을 움츠려 왔다. 지난 2020년 정가은의 전 남편이 수백억원대 사기 혐의가 알려졌을 당시 유명 연예인이 피해자로 거론됐지만 피해사실 조차 말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또 연예계를 떠들썩하게 했던 ‘미투 운동’ 당시만 보더라도 연예인 피해자들이 전면에 나서 피해사실을 고백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보여졌다.

연예인이 피해사실을 고백하지 못하는 데에는 여러 이유가 있다. 대표적으로 좋지 않은 문제로 이름이 오르내리는 것을 원치 않아서이기도 하고, 혹여 범죄에 연루될까 염려하는 분위기도 있다. 뿐만 아니라 문제제기를 하면서 결과적으로 동료 연예인을 상대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것에 대한 부담을 안아야 한다.

혹여 도박자금으로 쓰일 것을 알고 빌려줬다면 해당 연예인도 도박방조죄 혐의가 적용될 수도 있다. 형법 32조에 따르면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한다. 반면 현재 알려진 것처럼 이진호가 지인들을 속이고 빌려줬다면, 해당 연예인은 이진호를 상대로 사기죄를 물을 수 있다. 다만 이 과정에서 고소하고, 가압류 신청 등 일거수일투족이 모두 보도되는 것 자체가 이미지를 먹고 사는 연예인으로서는 굉장히 불편한 일일 수밖에 없다.

대중이 이진호에 대해 실망 가득한 목소리를 내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한 네티즌은 “돈을 못 갚더라도 연예인 동료들이 자신의 이미지 때문에 쉽게 나서지 못할 것을 알고 빌린 것이 아니냐”는 주장을 내놓기도 했다. 실제로 이러한 특성 때문에 연예인을 대상으로 하는 금전 범죄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

한 연예계 관계자는 “연예인은 이미지가 곧 생명인 직업적 특성상 부정적 이슈에 최대한 이름이 오르내리지 않도록 하려는 경향이 강하다. 때문에 이들을 노린 금전적 범죄가 기승을 부리는 것”이라며 “‘피해자인데 어떠냐’는 반응도 있지만 그들의 직업적 소신이 있기 때문에 피해사실에 대해 적극 소명해야 한다고 강요할 수도 없는 노릇”이라고 말했다. 다만 “피해를 입고도 벙어리 냉가슴을 앓는 연예인들의 마음도 이해는 하지만 주위의 시선을 의식해 이를 숨긴다면 악순환이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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