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식 경북교육감 뇌물 혐의 2심서 유죄→무죄 뒤집혀

2025-06-19

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종식 경북도교육감이 2심 판결에서 1심에서 나온 유죄 선고를 뒤집고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정성욱)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임 교육감에 대한 항소심 선고에서 원심판결 중 유죄 판결을 모두 파기한 후 무죄를 선고하고 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했다. 1심에서는 일부 유죄, 일부 무죄가 나왔는데 유죄 부분에 대해서는 임 교육감이 항소하고, 무죄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이 항소했다.

재판부 “사건 증거들 위법하게 수집돼”

임 교육감과 함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교육청 전·현직 간부와 관계자들 역시 원심판결과 달리 모두 무죄 선고를 받았다. 앞서 지난 1월 열린 1심에서는 재판부가 임 교육감에 대해 징역 2년 6월에 벌금 3500만원을 선고했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수사가 임 교육감과 함께 기소된 피고인 중 한 명의 휴대전화의 메신저 대화 내용 같은 전자정보에서 시작됐는데, 여기서 나온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됐다는 점에 집중했다.

재판부는 “휴대전화를 탐색하는 과정에서 해당 전자정보를 발견했는데 이는 이 사건 범죄 혐의 사실과 무관한 별개의 증거이므로 수사기관은 더 이상의 추가 탐색을 중단하고 별도의 범죄혐의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았어야 함에도 이러한 조처를 하지 않은 채 휴대전화를 계속 탐색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혐의 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 이외에 이와 무관한 전자정보를 탐색·복제·출력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위법한 압수·수색에 해당하므로 허용될 수 없다”며 “원심에서 피고인들과 증인들은 모두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수사기관이 확보한 위법 수집 증거들을 직접 제시받거나 그 내용을 전제로 조사를 받으며 그 영향력 아래 놓이게 됐다”고 지적했다.

임 “모든 분께 감사…교육 힘쓰겠다”

재판부는 “수사개시의 단서가 된 휴대전화 전자정보는 위법 수집 증거에 해당해 증거능력이 없고, 수사기관이 이 전자정보를 기초로 획득한 진술조서, 압수물 등 2차적 증거들도 모두 위법 수집 증거에 해당해 증거능력이 없다”며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임 교육감은 2018년 6월 제7회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교육 공무원을 동원해 선거 운동을 하고 당선 직후에는 직무와 관련해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선고 직후 임 교육감은 법정을 나서면서 “아직 대법원 선고가 남아있기 때문에 지켜봐야 할 것”이라면서도 “그동안 오랜 시간 저와 다른 분들이 고통을 많이 받았는데 모든 분에게 감사를 드리고 경북 교육에 더욱 힘쓰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임 교육감은 경북대 졸업 후 공직 생활을 시작해 경북교육청 교육정책국장 등을 역임하고 2018년 경북도교육감 선거에 출마해 당선됐다. 2022년 재선에 성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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