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국토교통부가 음주운전이나 성 비위, 근무 중 도박 등 공직기강을 저해하는 문제에 대해 제대로 조사하거나 징계를 하지 않고 사건을 축소·은폐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은 인력 운용의 비효율과 주택도시기금의 관리 부실, 기술형 입찰 유찰 문제 등도 함께 지적했다.
감사원은 19일 국토부를 대상으로 실시한 기관정기감사 결과를 발표하며, 위법·부당 사례와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 총 48건을 국토부에 통보하고 관련자 징계와 시정조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감사 결과, 국토부는 음주운전 및 성 비위와 같은 범죄사실을 제대로 통보하지 않아 해당 사건들이 경미하게 처벌되도록 했다. 국토부는 불법촬영 등 중대한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에 대해 '정도가 약하다'는 이유로 경징계를 요구했다. 국토부 소속 한 공무원은 근무시간 중 4570회에 걸쳐 온라인 마권을 구매한 사실도 적발됐다.

또한, 해외출장 시 항공권 좌석 부당 승급, 외부강의 미신고 등 복무규정 위반 사례가 적발됐고, 철도경찰대는 성폭력 사건을 인지하고도 수사의뢰를 하지 않아 피해자가 직접 고소하는 일이 발생했다.
조직 운영에서도 문제점이 지적됐다. 국토부는 과장급 이상 간부를 과다 편성해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떨어뜨렸고, 실무 인력은 평균적으로 부족해 인력 구조의 불균형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 분야에서는 기술형 입찰 유찰률이 최근 3년간 47%에 달했으며, 이는 기획재정부가 단가를 현실화하지 않은 채 발주 기준을 운영하고 국토부가 이를 방치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유찰 후 기타공사로 전환된 9건의 도로·철도 사업은 공사 지연과 공사비 증가로 이어졌다.
주택도시기금 관리에서도 허점이 드러났다. 감사원에 따르면 국토부는 여유자금이 줄어드는 상황에서도 대출 약정 위반 여부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전세대출 후 주택을 취득한 1751건(약 1800억원)의 위반 의심 사례가 적발됐다.
층간소음 문제와 관련해선 시공기준이 입주민 허용기준보다 느슨하게 설정돼 분쟁 증가 우려가 있다는 점도 지적됐다.
감사원은 "국토부 기관 공통 및 고유 업무 전반에서 내부통제 미흡·인력운영 비효율성·정책 집행상 관리부실 등을 확인해 관련자에 책임을 묻는 한편 제도개선 방안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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