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28일 ‘탄핵소추안’ 예정
수도 서울 범죄 대응 역량 저하
이재명 공소 유지에도 큰 영향
탄핵소추 제도 보완 필요성 나와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무혐의 처분을 이유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탄핵을 추진하면서 ‘수사 마비’ 사태가 현실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의 지휘 공백이 발생하면 각종 사건 처리에 차질이 생기는 등 수도 서울의 범죄 대응 역량이 급격히 저하될 수 있기 때문이다.
중앙지검은 현재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의혹·위증교사·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공소 유지와 김정숙 여사의 인도 타지마할 방문 의혹,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 등 야권 인사들이 연루된 수사도 맡고 있다. 이 때문에 다수당이 언제든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켜 수사기관 업무를 정지시킬 수 있는 현 제도를 손질해 권한 남용을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 역시 커지고 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달 28일 국회 본회의에 이 지검장 탄핵소추안을 올릴 예정이다.
중앙지검이 김 여사 주가조작 의혹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무혐의 처분해 면죄부를 줬다는 이유다. 본회의에 올라가면 압도적 과반인 민주당 주도로 가결이 확실시되는 상황이다. 탄핵소추안은 재적 의원 과반 찬성으로 의결된다.
국회에서 서울중앙지검장 탄핵안이 가결되는 것은 헌정사상 초유의 일로 무혐의 처분을 이유로 검사장이 탄핵되는 것도 처음이다.
가결되면 직무 수행은 즉시 정지된다. 헌법재판소가 심리를 거쳐 국회 소추를 기각하면 즉시 복귀하고, 탄핵을 결정하면 면직된다.
직무정지 기간은 짧지 않을 전망이다. 앞서 소추된 현직 검사들 사례에 비춰보면 결과가 나올 때까지 1년 가까이 걸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통상 검사의 인사 기간이 1년임을 고려하면 인사 자체가 무력화된다.
이 지검장 직무가 정지되면 중앙지검의 수사와 공소 유지 업무에 큰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행정 업무와 달리 수사 업무 특성상 검사장의 결심이 중요하고 강제수사 돌입 등에는 신속한 판단이 필수인데 수장 부재로 적시에 결정하지 못하면 범죄대응 역량이 크게 약화한다.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및 위증교사 혐의 사건의 공소 유지 역시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꼽히는 업무다.
15일과 25일로 각각 예정된 이들 사건의 1심 선고 직후 이 지검장이 탄핵소추된다면 지휘 공백 속에 항소 여부와 전략 등을 수립해야 한다.
다수당 결정만으로 얼마든지 탄핵소추안을 의결해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는 현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안팎으로 나온다. 공무원이 헌법을 침해했을 때 파면하고자 만든 탄핵 제도의 본질에 맞지 않게 국회의 권한 남용을 막을 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지연기자 ljy@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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