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국 의원 "한화에어로, 유상증자 주식 사원 강매 의혹…관계당국 조사해야"

2025-04-22

[진주=뉴스핌] 남경문 기자 =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소속 직원들에게 유상증자 주식을 사실상 강매한다는 의혹에 대해 관계 당국의 적극적인 조사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22일 국민의힘 강민국 국회의원실에 따르면 지난달 20일 한화에어로스 페이스는 3조 6000억 원 규모의 대규모 유상증자를 의결했으나, 유상증자 발표 직후 주식 폭락으로 인한 소액주주의 막대한 손실에 대한 책임과 총수 일가의 승계를 위한 편법 유상증자라는 비판에 직면했다.

이에 4월 8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당초 3조6000억 원에서 2조3000억 원으로 증자액 축소를 발표했지만, 주주배정 유상증자 2조3000억 원 어치 426만7200 주의 20%인 4600억 원 어치 85만3440 주를 한화에어로 우리사주조합에 신주 배정한 것으로 밝혀졌다.

2025년 3월 말 기준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직원 수는 7745명이며, 이에 임직원 1인당 110주, 즉 5940만원 어치의 물량이 배정된 것이다.

6월 4일에 예정된 우리사주 청약에 대해 직원들은 주식을 매수할 의무는 없으며, 회사 측의 우리사주 강매는 근로복지기준법 제42조의2에서 금지하고 있다.

그런데 4월 14일부터 4월 30일까지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사내 시스템으로 소속 임직원에게 퇴사 후 3년간 '이해관계사'로 취업을 하지 않는다는 서약을 요구하고 있다고 알려졌다.

서약 내용에는 취업금지 이해관계사에 대해 방산·우주·항공 등 회사와 동종업종 뿐만 아니라 배터리분야까지 광범위하게 나열했으며, 위배 시 "엄중한 처벌 등 어떤 불이익도 감수"해야 한다는 조항으로 두고 있다,

이 서약에 대해 한화에어로 직원들은 '사실상의 이직 금지 서약'이라고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는 소문이 업계에서 회자되고 있다.

우리 사주는 현 경영진의 우호 지분으로 분류되어, 총수 일가 입장에서는 우리 사주 물량을 계획대로 확보 및 유지하는 것이 경영승계에 유리하므로, 우리사주 주식의 매수를 은연 중에 강요하고, 향후 매도를 방지하기 위해 직원의 이직을 사실상 금지하는 서약서를 고안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의 적용 가능 여부를 검토해 보겠다는 입장이다.

강민국 의원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3조6000억 원의 유상증자에 대한 총수 일가의 지분 승계 논란으로 2조4000억 원의 유상증자 감액을 공언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원 대상 우리사주 주식의 사실상 강매 의혹으로 지분승계를 위한 유증 의혹은 다시 증폭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간 한화가 보여준 총수일가만을 위한 유상증자 의혹을 철저히 규명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의 철저한 검토와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news234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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