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CD 특허 침해당했다"...美업체, LG전자 등 국제무역위에 제소

2025-09-03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미국의 한 지식재산권 관리 업체로 추정되는 곳이 자사의 액정표시장치(LCD) 특허가 침해당했다면서 LG전자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3일(현지시간) 특허정보 플랫폼 RPX에 따르면 BH 이노베이션스 LLC라는 업체는 LG전자를 비롯해 중국 하이센스와 TCL, 미국 비지오 등을 대상으로 한 소장을 미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접수했다.

이들 기업이 특정 패널을 사용함으로써 특허권 침해 행위를 해 관세법 제337조를 위반한 만큼, 수입을 금지해야 한다는 게 해당 업체의 주장이다.

ITC는 연방 관보 공지를 통해 이해 관계자들과 정부 기관들에 8일 안에 소장에서 제기된 공익 문제에 관한 의견 제출을 요청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전했다.

ITC는 "원고가 구체적으로 요청한 구제 조치(수입 금지)가 미국의 공중 보건과 복지, 경제의 경쟁 환경, 유사하거나 직접적으로 경쟁하는 제품의 생산 또는 소비자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의견을 요청했다.

ITC는 또 피소 기업들의 제품 수입을 차단할 경우 해당 특허를 가진 업체나 제3의 공급 업체가 그 물량을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기간"에 대체할 역량이 있는지도 물었다.

특허 소송을 제기한 BH 이노베이션스는 미 델라웨어 소재 법인으로 파악된다. 대기업을 상대로 특허 소송을 자주 제기하는 지식재산권 관리·수익화 전문 회사로부터 특허권을 매입하거나 위탁받아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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