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 정보통신기술(ICT) 접목한 통합발전소(VVP) 시스템 신청
전기자동차를 보조자원(V2G)으로 참여하는 시범 사업도 추진
제주특별자치도는 전력 수급 안정화와 신재생에너지 출력 제어를 완화하기 위해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을 위한 절차에 본격 착수한다고 29일 밝혔다.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은 풍력·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 생산자가 수요자에게 직접 전력을 공급·거래할 수 있는 것이다.
도는 내년 상반기에 진행되는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정부 공모에 ‘첨단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한 통합발전소’(VVP) 시스템을 신청한다.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은 중앙 집중형 전력체계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수요지 인근에서 전력을 생산해 소비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작년 6월 제정된 분산에너지법을 근거로 지정된다.
도가 신청할 통합발전소(VVP)는 ICT 기술을 이용해 소규모 에너지 발전소들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해 제어하는 기술이다. 이와 함께 전기차를 전력저장장치(ESS)로 활용하는 사업 모델도 제시할 방침이다.
ESS는 풍력과 태양광으로 생산된 전기를 리튬이온 배터리에 저장해 놓았다가 전력이 필요할 때 사용하는 장치로 대형 배터리로 보면 된다.
전력시장에서 전기자동차를 보조자원(V2G)으로 참여하는 시범 사업에는 산업통산자원부와 제주도, 한전, 전력거래소, 현대자동차가 참여할 예정이다.
제주도의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율은 전국에서 가장 높은 19.2%로, 정부가 2030년까지 달성하려는 발전율 21.6%에 근접하고 있다.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는 제주 전체 에너지 생산설비의 50% 가량을 차지한다.
제주도는 2015년부터 전력 공급량이 넘칠 때마다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강제로 멈추는 출력 제한 문제를 겪고 있다.
도내 재생에너지 출력제한 횟수는 2021~2023년 풍력발전 285회, 태양광발전 93회다. 올해 들어서도 8월까지 풍력발전 51회, 태양광발전 32회의 출력제어가 이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