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지하철의 재정 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정부 지원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이 국회 논의 단계에 들어갔다.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청원시스템에 올라온 ‘도시철도 무임손실 정부지원 법제화’ 청원이 5만 2186명의 동의를 얻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로 회부됐다. 국회 청원은 한 달간 5만 명 이상이 동의하면 논의하도록 돼 있다.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 등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이 공동으로 추진한 이 청원에는 ‘무임수송(승차) 손실의 국비 보전 법제화’를 요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지하철 무임수송 문제의 근원은 급증하는 65세 이상 노인 무임승차에 있다. 지난해 전국 6대 도시철도의 무임수송 손실액은 7228억 원으로 전체 손실의 58%에 달했다. 1984년 노인복지법 도입 당시 4.1%에 불과했던 노인 무임 비율이 현재 20%까지 치솟은 탓이다. 서울만 보더라도 지난해 ‘공짜 지하철’을 탄 인원은 1년 새 1149만 명 증가해 2억 3262만 명을 기록했다.
‘서민의 발’인 지하철의 재정 악화는 안전성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더 이상의 방치는 곤란하다. 고령층의 이동권을 보장하면서도 지하철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정책이 병행돼야 한다. 특히 이 문제가 노년층과 청년층 간 세대 갈등 요인으로 비화하지 않도록 무임승차 연령을 70세로 올리거나 무임 시간대를 조정하는 방안, 할인제 도입 등 실효적 대안을 서두를 필요가 있다. 일본은 이미 소득 수준에 따른 차등 지원 제도를 도입해 저소득층도 소액이나마 이용료를 지불하게 한다.
우리도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노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공짜 탑승’은 없도록 하는 방안 등을 다각적으로 고민할 때가 됐다. 그런 점에서 무임승차 제도를 손보려는 노인복지법·도시철도법 개정 시도가 정치권의 표 계산에 번번이 좌초된 것은 아쉽다. 여야는 더 늦기 전에 꼬일 대로 꼬인 지하철 무임승차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둔 지금이야말로 지하철의 고질적인 문제를 공론의 장으로 끌어올릴 적기다. 정치권과 광역단체장 후보들은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을 적극적으로 공약화해 사회적 논의를 이끌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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