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베트남 가족여행 중 발가락 골절 사고를 당한 A씨는 급히 귀국해 국내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다. 실손의료비 특약이 있는 여행자 보험에 가입해 치료비를 전액 보장받을 수 있다고 기대했으나 보험사는 일부만 지급했다. ‘다른 실손보험에 가입돼있다’는 이유였다.
강원도 여행 중 급성 알레르기 반응으로 구급차 이용 후 80만원 상당의 이용료를 청구받은 B씨는 보험금을 받지 못했다. 구급차 이용료는 의료비 범주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은 5월 ‘황금연휴’를 앞두고 여행자보험 수요가 늘어날 것을 대비해 주요 분쟁 사례를 28일 소개했다. 소비자가 기대하는 보장 내용과 범위가 실제와 다를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여행자보험은 여행 중 사고로 인한 의료비를 보상하지만 국내 치료비의 경우 다른 실손보험과 중복 보상하지 않는다. 동일한 사고에 대해 여러 보험을 가입했을 때 각 보험사가 손해액을 보험금 비율에 따라 나누어 보상하는 ‘비례보상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의료비는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비용만 인정된다. 사설 구급차 이용료 등은 여행자보험 실손의료비 특약에 따른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다.
‘항공기 지연비용 특약’도 주의가 필요하다. 이 특약의 보상 범위는 항공기 지연이나 연착으로 인해 발생한 ‘직접 손해’로 한정된다. 식음료비와 라운지 이용비용, 전화통화 비용, 숙박비, 수하물이 다른 항공편으로 출발한 경우 비상 의복 및 생필품 구입 비용이다. 미리 예약해둔 여행 일정을 변경·취소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수수료 등은 ‘간접 손해’로 간주돼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다.
여행 중 분실한 물품도 보험금 청구 대상이 아니다. 전주 한옥마을 여행 중 선글라스를 분실한 소비자는 휴대품손해 특약을 근거로 청구했지만 파손·도난·강탈 된 경우에만 보험금 지급이 가능하다며 거절당했다. 휴대품이 도난당한 경우에는 반드시 경찰에 신고해 도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발급받아야 한다.
지진 등 천재지변으로 여행을 중단하고 귀국한 경우에는 여행 중단에 따른 추가 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다. 미리 지급한 운임이나 숙박비에서 추가로 발생한 비용(숙박 비용은 2박 이내)을 보장하므로 환불 받은 금액이 있다면 보상 금액에서 차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