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TV=김주영 기자] 2025년은 신혼부부와 청년들에게 부동산 시장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주거 안정과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새롭게 도입되거나 개선될 예정이다. 이번 변화는 단순한 제도 변경을 넘어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소득 기준 완화, 대출 한도 상향, 공공임대주택 확대 등은 많은 신혼부부와 청년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열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각 정책의 세부 조건과 적용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이를 정확히 이해하고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번 글에서는 신혼부부와 청년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주요 정책 변화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다.
먼저, 신혼부부를 위한 특별공급 제도는 기존보다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소득 기준이 완화된다. 기존에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30% 이하 가구만 지원 대상이었지만, 2025년부터는 소득 기준이 140%로 확대된다. 이는 맞벌이 부부에게 특히 유리한 조건으로, 이전에는 소득 초과로 대상에서 제외됐던 많은 신혼부부가 다시 기회를 얻게 된다. 특별공급을 통해 내 집 마련을 계획하고 있다면, 경쟁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비수도권 지역을 공략하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될 수 있다.
신혼부부를 위한 특례대출은 금리가 추가로 인하되며, 자녀가 있는 경우 추가 우대 혜택도 주어진다. 이로 인해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려는 신혼부부들에게 대출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금리 인하 혜택을 최대한 누리기 위해서는 자녀 계획이 있다면 이를 고려해 대출 시점을 조율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신생아 특례대출의 소득요건도 대폭 완화된다. 기존에는 부부 합산 연소득 1억3000만원 이하 가구만 대상이었지만, 앞으로는 2억5000만원까지도 대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대출 기간 중 추가 출산이 이루어질 경우 금리가 현행 0.2%p(포인트)에서 최대 0.4%p까지 추가로 인하된다. 다만, 주택 구입 자금의 경우 주택가액 9억원 이하, 전세자금 대출은 수도권 5억원·지방 4억원 이하로 기존 요건은 그대로 유지된다. 이번 소득 요건 완화와 금리 인하 혜택은 신혼부부 및 신생아 가구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가구를 대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청년층을 위한 전세자금 대출 한도도 1억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확대된다. 이는 기존 대출 한도로 인해 원하는 전세집을 선택하지 못했던 청년들에게 더욱 폭넓은 선택지를 제공할 수 있다. 또한, 대출 이율 역시 낮아져서 월 이자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이 대출을 최대한 활용하려면, 먼저 자신의 소득과 신용 점수에 맞는 대출 상품을 비교하고, 가장 유리한 조건을 제공하는 은행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청년 월세 지원 제도도 대상을 확대해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만 34세 이하만 지원 대상이었지만, 2025년부터는 만 39세까지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월세 20만원까지 지원되기 때문에 월세 부담이 큰 청년들에게는 아주 유용한 정책이다. 다만, 이 지원은 선착순으로 진행되므로, 정책 시행 시기를 미리 확인하고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중요하다.
청년들의 내 집 마련을 돕기 위해 주택드림대출도 출시된다. 만 19세~34세 무주택 청년으로 연소득 7000만 원 이하(부부 합산 1억원 이하)라면, 청년주택드림청약에 1년 이상 납입 후 분양가의 최대 80%를 낮은 금리(최저 연 2.2%)로 대출받을 수 있다. 일반 대출 대비 연간 약 800만원의 이자를 절약할 수 있어 주거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공임대주택도 2025년부터 대폭 확대된다. 신혼희망타운과 청년 행복주택은 그 대표적인 예다. 이 주택들은 주변 시세 대비 저렴한 임대료와 우수한 입지를 갖추고 있어 신혼부부와 청년들에게 인기가 많다. 행복주택의 경우 직장 근처나 교통 요지가 우선 공급 지역으로 선정되는 경우가 많으니, 본인이 원하는 위치와 조건에 맞는 단지를 미리 알아보는 것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임대차 보호법 강화로 월세 상한선과 계약 갱신권이 한층 더 강화된다. 이를 통해 임차인의 권리가 더 확고히 보장되고, 불안정한 임대차 계약으로 인한 주거 불안정이 완화될 전망이다. 특히, 현재 월세 계약 중인 경우라면 갱신권을 적극 활용해 안정적인 주거를 이어가는 것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