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계엄과 국회 해산 등 검색 내용 담긴 구속영장신청서 서부지검 제출
이광우 측 "사용 시간 오차 생기는 포렌식 복원 오류…TV 보고 계엄 발표 알아"

이광우 대통령경호처 경호본부장이 12·3 비상계엄 선포 2시간 전 생성형 인공지능(AI) 챗GPT에 '계엄'과 '국회해산'을 검색한 사실이 경찰 포렌식 과정에서 확인됐다. 다만, 이 본부장 측은 시간의 오차가 있을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19일 검찰과 경찰 등에 따르면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이 본부장이 비상계엄 선포 전인 지난해 12월3일 오후 8시20분쯤 '계엄'과 '국회 해산' 등을 검색했다는 내용이 첨부된 구속영장신청서를 서울서부지검에 제출했다.
이에 대해 이 본부장 측 법률대리인 배의철 변호사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이 본부장은 포렌식 과정에서 해당 내용을 검색한 시간은 비상계엄이 발동된 이후라고 진술했으며, TV를 보고 비상계엄 발표를 알게 됐다"고 밝혔다.
이 본부장 측은 "포렌식 과정에서 인터넷 검색, 텔레그램·카카오톡과 같은 SNS 사용 등에 있어 시간의 오차가 있는 경우가 발견됐고, 수사관 역시 포렌식 복원 과정에서 사용시간의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고 판단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GPT 검색이 공무집행방해 내지 직권남용의 피의사실과 아무 관련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인터넷·SNS 사용 시간의 오차가 생기는 포렌식 복원 오류를 지적하며 파일 선별 과정에서 제외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고 했다.
한편 법원은 오는 21일 오전 10시30분 이 본부장과 김성훈 경호차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 여부를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