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이 안건] 안상훈 등 11인 "국민건강영양조사와 보건의료 건강정보 연계·활용해 건강증진위한 근거자료 생산해야"

2025-06-11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의힘 안상훈 의원 등 11인이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안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건강상태·식품섭취·식생활 조사 등 국민의 건강과 영양상태 수준을 파악하기 위하여 매년 국민건강영양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국민건강영양조사의 자원 투입 규모 대비 조사 결과의 활용도가 낮다는 지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건강영양조사만으로 활용도를 높이는 데에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국민건강영양조사와 보건의료 건강정보를 연계·활용하여 건강증진, 만성질환 예방·관리를 위한 근거자료를 생산하고 정책적 수요를 반영할 수 있도록, 자료제공을 요청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발의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

국민의힘 안상훈, 고동진, 김소희, 박덕흠, 박성훈, 백종헌, 안철수, 조경태, 조정훈, 주호영, 최보윤 의원이다.

한편 해당 안건은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서 해당 안건 검색 후 의견을 작성할 수 있다.

[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

joojoo@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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