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업이 보유한 특허를 제대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특허침해 소송에 대한 대리권을 변리사에게 부여하는 게 필요합니다. 이는 법원 판단성과 정확성을 높여 1심 재판 기간을 단축할 수 있어 특허를 보유한 기업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김두규 대한변리사회 회장은 기업 입장에서 변리사에게 소송 대리권을 부여하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지난해 4월 변리사회장에 취임했다. 이전까지 한국휴렛패커드에 소속해 변리사로 일하다 HP의 지원으로 무보수의 변리사 회장에 당선될 수 있었다.
그는 변리사에 대한 소송대리권 부여가 변리사와 변호사간 밥그릇 논쟁으로 비치는 것에 아쉬움을 표했다. 그는 이를 특허를 가진 기업의 입장에서 봐야 한다고 했다. 그는 자신이 기업에 소속된 변리사로서 볼 경우 우리나라의 특허 보호율이 매우 낮다고 지적했다. 그는 1심 법원 판결의 경우 특허권자의 승소 확률이 11%까지 낮아지면서 소송을 제기하는 건수도 크게 줄었다고 지적했다. 이는 미국 67%, 중국 80~90%은 물론 일본에 비해서도 크게 떨어지는 수치라고 했다.
최근 변리사의 소송 대리권 부여가 세계적 추세라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중국은 변리사에게 단독으로 특허침해 소송에 대한 대리권을 부여해 재판에 참여하게 하고 일본은 5년전부터 변호사와 변리사가 함께 재판에 참여한다고 말했다. 변리사가 재판에 참여할 경우 민감한 특허 기술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기술적인 부분에서 재판관에게 신속 정확하게 설명하고 특허권자를 변호할 수 있는 만큼 재판 시간을 크게 단축할 수 있다고 했다. 재판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소송 비용도 크게 줄일 수 있다. 2023년부터 유럽통합특허법원에서도 변리사들이 소송을 대리할 수 있게 되면서 절차가 간소화되고 소송 시간도 대폭 줄었다고 덧붙였다. 이를 통해 유럽법원에 접수된 특허 소송은 한해동안 기존 140건에서 480건으로 세배 가량 증가했다. 소송이 늘면서 오히려 변호사와 변리사에게는 기회가 확대된 셈이다.
김 회장은 “22대 국회에도 관련 법률이 발의된 만큼 소속 상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통과로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시대에 우리나라 특허권이 제대로 보호받길 기대한다”고 했다.
그는 정부가 제시하듯 '명품 특허'를 육성하기 위해 변리사의 수임료 문제에 대해서도 임기내 적정 수준으로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 역시 단지 변리사의 배만 불리자는 취지가 아니라고 했다.
한해 특허가 45만건이 쏟아진다. 하지만 이를 질적으로 우수한 특허라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그는 “현재 변리사가 1건당 받는 수수료는 미국의 변리사와 비교하면 10분의 1수준”이라고 했다. 이렇게 된 배경으로 변리사 사무소간 출혈경쟁도 있었지만, 정부, 정부출연연구소, 대학 등에서 공세적으로 특허건수에 집중하다보니 저렴한 비용에 마구잡이로 특허를 출원한 영향도 있다고 했다.
그는 경쟁력 있는 특허 확보를 위해선 정부 정책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R&D 예산 편성이나 결과물에 대한 평가 지표 역시 건수 위주 보다 정성평가가 필요하다. 핵심기술이란 측면을 강조해야 한다. 그래야 경쟁력 있는 특허가 양산된다”고 지적했다.
변리사회가 내년 80주년을 맞는 것과 관련해선 올해 6월 변리사의 날을 지정해 첫 행사를 개최할 계획이다.
그는 “1946년 첫 변리사사가 탄생하고 현재 6000여명이 활동하고 있다”며 “올해 첫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내년에는 60주년 행사도 잘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이경민 기자 km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