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2022년 5월부터 지난해까지 산업 현장의 불합리한 규제·애로 567건을 발굴해 정부에 건의한 결과, 총 131건이 개선됐다고 30일 밝혔다.

경총 건의가 반영된 대표적인 사례는 영화 상영 인력의 자격요건 완화다. 과거 필름 영화 시대엔 영화 상영을 위해선 필름 되감기, 수선, 장비 점검 등 전문 기술이 필요했기 때문에 국가기술 자격증(영사산업기사·영사기능사)을 취득해야 했다. 하지만 1990년 중반 디지털 영화로 전환된 이후에도 자격증 규제는 유지됐다. 이에 경총은 정부에 규제 개선을 건의했고, 영화비디오물법 개정이 이뤄져 올해 1월부턴 영사 교육 수료자도 영화 상영이 가능해졌다.
개별소비세(개소세) 면세 온라인 신청도 허용됐다. 기존엔 기업이 신제품·신기술 개발을 위해 수입한 시험·연구 목적용 차량의 개소세 면세를 위해 담당자들이 세관을 일일이 방문해야 했다. 올 하반기부턴 온라인 신청 및 승인 절차가 도입되면서 업무 효율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수출 기업의 관세 환급 정정 시 전자신고도 허용될 예정이다.
기업에서 하나의 차량을 낮에는 택시, 밤에는 택배차 등 여러 가지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혁신 모빌리티 ‘이지스왑(Easy Swap)’ 기술 관련 제도도 개선됐다. 기존엔 여객운송용, 화물용 등 용도에 따라 별도 차량 번호판을 발급받아야 했지만, 정부는 자동차관리법 등 개정을 통해 자동차 인증 시 용도별 인증 절차를 일괄 진행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건설기계 시정조치 보고 제도 개선, 렌터카 이용자 무상수리 및 리콜 통지 신설 등의 개선 사례도 경총 건의를 거쳐 이뤄졌다. 김재현 경총 규제개혁팀장은 “규제개혁 핫라인을 통해 현장의 불합리한 규제·애로를 건의하고 있으나, 일부 개선 사례 외에도 아직 해결하지 못한 굵직한 규제들이 남아있다”며 “글로벌 무역규제 강화 등 불확실성 속에서 기업들이 혁신과 도전을 통해 새로운 활로를 모색할 수 있도록 과감한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