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규정 있지만 모호
휴대전화 제조사마다 접근할 수 있는 데이터 각기 달라
정부, 제주항공 참사 유족에 지인 전화번호 제공 허용
“내가 세상을 떠난 후 내 노트, 녹음 파일 등 삼성 클라우드 데이터를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전달해 줄 수 있도록 유산 관리자로 지정해 보세요.”
삼성전자가 공개한 ‘디지털 유산’ 기능 소개 문구다. 유가족이 고인의 휴대전화나 클라우드에 있는 연락처 등 디지털 유산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데, 삼성전자는 향후 업데이트되는 갤럭시 스마트폰 운영체제(OS)에서부터 이러한 기능을 제공하기로 했다. 미리 지정한 ‘유산 관리자’가 클라우드의 일부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클라우드는 원격 서버를 사용해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을 의미한다. 갤럭시 스마트폰에는 ‘삼성 클라우드’ 애플 스마트폰에는 ‘iCloud’가 탑재돼 있다.
그러나 현행법은 유족의 디지털 유산 접근과 관련해 모호하게 규정하고 있어 손질이 필요하단 지적이 나온다.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는 있지만, 공공안전과 안녕을 위해 긴급히 필요한 경우로 제한하고 있고, 어떤 데이터까지 접근할 수 있는지 정해진 게 없기 때문이다.
최근 ‘디지털 유산’과 관련한 논의를 촉발한 건 제주항공 참사다. 삼성전자와 애플, 카카오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협의해 희망하는 유가족에게 희생자 휴대전화 또는 카카오톡에 저장된 전화번호를 제공하기로 했다. 희생자 휴대전화가 분실되거나 소실된 상황에서 고인 지인에게 부고 소식을 알리는 등 장례를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등록된 지인 정보를 공개해 달라는 유가족대표단 요구에 따른 것이다.
앞서 네이버와 카카오는 이러한 유가족대표단의 요구에 개인정보 보호 정책을 이유로 불가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자칫 정보를 공개했다가 고인뿐만 아니라 지인의 프라이버시까지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다.
정부는 기업이 유족에게 희생자 지인의 전화번호만 제공하면 개인정보보호법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해석했다. 개인정보위는 그 근거로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2항 10호를 들었다. 해당 조항은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없다는 조건 하에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해 긴급히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하지만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경우가 구체적으로 규정되지 않아 향후 또 다른 재난이 발생했을 경우 개인정보 요구와 관련한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 개인정보위 측은 이번 사고에 한정해서라고 밝혔지만 이와 비슷한 요구는 또 있을 수 있다.
유족이 고인의 어떤 정보까지 접근할 수 있는지를 두고도 혼선이 생길 수 있다. 정부는 유족에게 전화번호만 제공하도록 했지만, 이미 디지털 유산 관리 기능을 도입한 애플의 경우 미리 등록된 유산 관리자가 전화번호뿐만 아니라, 고인의 클라우드에 저장된 사진과 메시지까지도 볼 수 있게 했다. 삼성전자 디지털 유산 기능에선 사진이나 메시지는 볼 수 없는데, 제조사마다 유산 관리자가 접근할 수 있는 정보를 다르게 정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 일부 주가 도입한 ‘디지털 유산 상속법’ 등 제도 개선이나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는 배경이다.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관련 법은 유산 관리자를 지정하는 방법과 그의 의무, 디지털 유산에 접근하는 절차와 접근 범위 등을 규정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관련 움직임이 있었다. 지난 21대 국회에선 이용자가 사망할 경우 서비스 제공자는 해당 계정을 휴면으로 설정하고 이용자가 생전에 정한 방식으로 유산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한 ‘정보통신망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발의됐다. 이 법률안은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윤준호 기자 sherp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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