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남정훈 기자 =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 및 외환 혐의를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장시간 대치 끝에 결국 불발로 끝났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오전부터 황 전 총리의 서울 자택에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려 했으나 황 전 총리가 자택 문을 굳게 잠근 채 영장 집행에 응하지 않아 오후 6시께 철수했다. 이날 대치는 약 9시간 동안 이어졌다.

이번 압수수색은 황 전 총리가 지난해 12월 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한 사건과 관련이 있다. 그는 당시 게시물에서 "비상계엄령이 선포됐다. 지금은 국가 혼란을 막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며 "종북 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반드시 척결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우원식 국회의장과 대통령 조치를 방해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체포해야 한다"라고도 언급했다.
이 같은 발언은 내란 선전·선동 혐의로 고발됐고, 특검은 황 전 총리가 글을 올리게 된 경위와 그가 계엄 선포 전후로 내란 관련 핵심 인사들과 연락하거나 공모한 정황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증거 확보에 나섰다.
하지만 황 전 총리 측이 끝내 문을 열지 않으면서 물리적 충돌은 피했다. 대치가 이어지는 동안 황 전 총리의 지지자 수십 명이 자택 주변으로 몰려들어 특검의 수사를 비판했고 안전 문제로 인해 현장에는 소방차가 출동하기도 했다. 특검은 "현장 상황을 고려해 강제 개방 등의 조치는 취하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한편 특검팀은 이날 황 전 총리 외에 별도로 압수수색영장이 발부된 또 다른 참고인 한 명에 대해서는 영장 집행을 마쳤다고 전했다. 확보된 자료를 바탕으로 특검은 향후 황 전 총리의 게시글 작성 배경과 계엄 관련 세력과의 연관성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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